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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신격호 징역3년 벌금 30억원…법정구속 면해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롯데 경영비리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 벌금 30억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신 명예회장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서미경 증여와 관련해 증여세 포탈 부분은 공소시유로 면소 판단하는 것 외에는 다른 부분은 모두 원심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신 명예회장을 특가법상 조세포탈, 특경법상 횡령‧배임, 형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 1심 재판부는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 일부는 무죄 또는 이유무죄 면소로 판단해 징역 4년 및 벌금 35억원을 선고했다.

한상연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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