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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노동시간 단축 따른 '콘텐츠 기본 가이드라인' 마련


상담창구 운영·TF 등 강화…"향후 지속 보완 계획"

[아이뉴스24 김나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는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김영준)과 함께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한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콘텐츠 분야 기본(1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한다고 10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와 연계, 한국콘텐츠진흥원 내 콘텐츠 분야 전담 상담창구를 운영해 업계의 건의사항을 접수하고 상담도 시작한다.

콘텐츠 분야 노동시간 단축의 본격적인 시행에 대비해 지난 4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민관 공동의 '콘텐츠 일자리 체질 개선 특별전담팀(TF)'도 강화해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추가 지침을 정기적으로 마련한다.

콘텐츠 분야의 불합리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실태조사, 분야별 표준제작비 기준 마련, 상담(컨설팅)과 교육·홍보활동 등 다양한 '일자리 체질 개선 프로젝트'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자유로운 사고와 창의성이 중시되는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게임, 음악 등의 콘텐츠 분야는 ▲작품 중심의 산업 구조로 자유 계약자(프리랜서)가 많고 ▲마감 일정, 촬영 시 날씨 등 돌발변수에 대응하고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작품 완성 전후 집중적으로 근무하며 ▲창의적 업무와 외부 활동이 많아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특징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샘 작업, 과로에 따른 건강 악화 등 불합리한 근로 관행 또한 심각한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일하는 방식을 변화해 생산성을 높이고 효율적으로 일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올해 7월부터 휴식이 있는 삶 및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노동시간 단축이 시행됨에 따라, 문체부와 콘진원은 콘텐츠 종사자의 근로복지를 증진하고 업계 혼란 최소화를 위해 관련 협회·단체가 참여하는 특별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다. 전담팀에서는 현장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수렴하고, '콘텐츠 분야 가이드라인' 작성, 제도 개선 사항 발굴을 추진해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콘텐츠 분야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과 사례, 질의응답, 개정 주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6월 발표한 '노동시간 단축 가이드'를 기초로 ▲근로자성 판단 ▲근로시간 산정 ▲유연근로시간제 활용 등 콘텐츠 분야와 관련성이 높은 사항을 중심으로, 근로자성과 근로시간 등 콘텐츠업계에서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한 판례와 주요 판정사례를 담았다.

가이드라인의 목차와 내용은 그간 특별전담팀 운영, 분야별 간담회와 현장방문, 관계 부처 협의, 유사 사례 발굴 등을 통해 정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모든 사례에 적용되는 구체적이고 일원화된 기준보다는 판례와 판정사례를 위주로 수록했다는 설명이다.

문체부는 앞으로 전담팀(TF)·현장관계자들과 긴밀하게 논의하고 현장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해 '가이드라인'을 계속 보완하고, 사례와 질의응답 사항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특별전담팀 운영도 강화한다.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콘텐츠업계의 애로사항 의견 수렴 ▲관련 법령과 가이드라인의 구체적인 적용을 위한 추가 '가이드라인' 논의 ▲현장 사례 수집 ▲재량 근로 대상 및 탄력근로제 확대 등 구체적인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관련 심층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분야별 표준제작비 마련 등을 통해 콘텐츠 제작 분야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전문가 상담 지원, 민관 공동 교육과 홍보활동 전개 등 체계적인 '일자리 체질 개선 프로젝트' 사업을 전개할 방침이다.

업계와 근로자들의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상담창구도 운영한다. 고용노동부 누리집 내 질의응답(Q&A) 창구 및 각 지방노동청(노동시간 단축 종합점검 추진단)을 통해 질의응답이 가능하며, '콘텐츠 공정상생센터(콘진원 역삼분원)' 내 상담센터와 콘진원 누리집을 활용할 수 있다.

김나리기자 lor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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