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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편 든 공정위, 인천공항 임대료 갈등 '종지부'


'불통' 인천공항공사 갑질에 '철퇴'…임대료 협상 주도권 입점업체로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점업체들과 임대료 인하 문제로 마찰을 빚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결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았다. 특히 업체들이 가장 문제를 삼고 있는 '임대료 조정 불가 조항'과 관련해 공정위는 불합리하다고 판단, 이를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29일 공정위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에스알(SR)의 상업시설 임대차계약서를 심사해 임차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9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또 나머지 5개 불공정 약관 조항은 점검과정에서 사업자들이 자진시정했다.

이번에 시정한 불공정 약관 조항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 ▲임대료 조정 불가 조항 ▲영업시설물의 시설개선 의무조항 ▲시설물의 위치, 면적 변경 시 비용 전가 조항이다. 한국공항공사는 ▲계약변경 시 부당한 면책조항 ▲영업장 출입 관련 부당한 면책조항 ▲영업환경 변화 등에 따른 임대료 조정손해배상 불가 조항 등이며, 고속철도 SRT 운영사인 에스알은 ▲과중한 손해배상 조항 ▲시설물의 이전·변경·수리 의무 조항 ▲보험가입 강제 조항 등이 포함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철도, 공항 등 주요 상가시설 임대차계약서 상 임대료 조정 불가 조항, 시설물의 이전·변경·수리의무 조항 등에 따른 임차인들의 불만과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에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역사, 공항의 상가시설 임대차계약서를 점검해 이번에 조치했다"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그동안 약관에 '외부 요인으로 발생하는 영업환경 변화와 그에 따른 매출감소를 사유로 임대료 조정 등을 요구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로 인해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입점한 업체들은 해당 약관을 이유로 공사 측이 임대료 재협상에 적극 나서지 않자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각 업체들은 예상에 못 미치는 매출, 치열해진 면세점 경쟁,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태까지 겹치면서 힘든 상황에 놓인 상태다. 특히 롯데는 작년 공사 측에 임대료 재협상을 제안했지만 거절당하자 같은 해 11월 공정위에 공사를 불공정거래자로 신고했다. 이번 공정위 조치는 롯데의 신고에 의해 이뤄졌다.

그 사이 공사 측과 입점업체들과의 갈등은 더 깊어져 롯데는 최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4개 구역 중 3개 구역 점포 철수를 확정지었고, 신라와 신세계 등 대기업 면세점들도 공사에 불만을 품고 철수 가능성을 내비친 상태다.

또 에스엠, 엔타스, 시티플러스, 삼익 등 중소·중견면세점들은 공사 측의 '불통' 자세에 강하게 반발하며 대대적 집회를 열기도 했다. 공사 측은 이들과 지난 28일 긴급 회동을 가졌지만 서로 입장 차만 확인한 채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현재 이들은 임대료를 37.5% 인하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항공사 고객별 구매력 차이를 추가로 반영하고 영업요율은 대기업과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계약에 따르면 최저보장액과 영업요율에 따른 임대료 중 높은 금액을 납부토록 돼 있으며, 현재 대부분 면세점은 영업요율을 적용한 임대료가 더 낮아 최소보장액을 납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민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에게 차임 증감청구권을 보장하고 있고, 구체적 타당성을 가지는 금액을 협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돼 있지만 해당 약관조항은 이를 부당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해당 약관조항은 법률에 따른 고객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제한하는 조항인 만큼 무효"라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일은 인천공항공사가 그동안 해온 임대차 계약갑질에 대한 공정위의 경종 성격이 짙다"며 "제2여객터미널 추가 개항, 국적기 이동 등 영업환경 변화에 따른 임대료 인하 폭을 공정위에서도 업체들의 상황에 맞춰 현실적으로 재조정하라고 공사 측에 압박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이번 공정위 방침으로 향후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임차료 협상의 주도권이 면세 사업자들에게 넘어갈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인천공항공사는 그동안 '매출증대 등을 위해 임차인에게 영업시설물의 시설개선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임차인은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약관에 명시해 임차인들에게 갑질을 벌였다. 또 '여객편의증진 등을 위해 카운터의 위치, 면적 변경 등을 요청할 경우 임차인이 적극 응해야 하고, 소요되는 비용도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해 입점 업체들의 부담을 키웠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을 계기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철도, 공항 내 임대차계약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수의 피해가 예상되는 공공기관의 운영 약관에 대해 약관법 위반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해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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