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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연구중심병원도 연구소기업 설립 허용


정부, R&D특구에 강소특구·규제샌드박스 도입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규모에 상관없이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할 수 있는 '강소특구' 모델과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한 '특구 테스트베드'가 도입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연구개발특구 제도 혁신방안과 아동학대 방지 보완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역 내 R&D 성과가 지역기업, 지역경제의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특구를 혁신안을 내놨다.

지정요건(연구소 40개, 대학 3개 이상)의 충족 여부가 중요한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 혁신역량을 갖춘 곳이면 규모에 관계없이 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강소특구(InnoTown) 모델'을 도입한다. 올 상반기 안에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정비 완료할 방침이다.

다만, 특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난립 등으로 인한 부작용 예방을 위해 신규 특구 면적에 대한 총량 관리제(20㎢)를 도입 할 예정이다.

또한 ,연구소, 대학 등 핵심기관의 역량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대상지의 특구 지정의 타당성, 발전 가능성 등을 지정 기준에 포함하여 면밀히 검토 할 예정이다.

강소특구가 국가혁신클러스터(산업부 추진중) 지정될 때에는 그 구성요소로 기능하도록 해 시너지 효과를 유도한다.

연구개발특구 내 규제혁신을 위해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의 출시를 희망하는 신청자에게 임시적·잠정적 허가 등의 규제특례(규제샌드박스 방식)를 제공하는 '특구 테스트베드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 밖에 연구소·대학 외에 공기업과 연구중심병원도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연구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펀드도 내년까지 2천억원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아동학대 대응 단계별 과제 보완

정부는 사회적 인식개선과 사전예방을 통해 아동학대를 줄여나가고, OECD 국가에 비해 낮은 아동학대 발견율을 높이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는 기존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재점검해 아동학대사건의 '사전예방-조기발견-신속대응·보호-사후관리' 단계별 27개 과제를 보완했다.

아동학대의 사전예방을 위해 영·유아를 보육하는 모든 부모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아동대상 인권교육을 강화한다. 아동학대 사건을 올해 하반기부터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해 신고자를 적극 보호할 방침이다.

오는 19일부터는 전국적으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본격 가동, 아동학대 징후 발견시 읍면동 공무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확인·점검할 계획이다. 아동의 장기결석, 예방접종 미실시 등 각종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아동학대 징후를 예측한다.

민간위탁 중인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를 공공기관에서 수행토록 하고, 보호기관-경찰간 수사정보 공유를 통해 현장 대응을 강화한다. 내년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 6개소(현 61개), 학대피해아동쉼터 14개소(현 59개)를 신설한다.

사건 종료 이후 분리조치 지속여부, 복지서비스 연계 등 피해아동에 대한 사후보호 플랜을 마련하고, 가정복귀한 아동 대상 가정방문 등 모니터링을 강화해 재학대가 발생하지 노력한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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