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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다김선생, 가맹점에 고가물품 강매하다 제재


공정위, 시정명령 ‧ 과징금 6억4천300만원 부과

[아이뉴스24 유재형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바르다김선생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6억4천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바르다김선생은 2014년 2월부터 2016년10월까지 가맹점주가 인터넷 또는 대형마트에서 구입해도 김밥 맛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는 18개 품목에 대해 반드시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하면서 가맹점주들에게 부담을 줬다.

가맹사업법은 부당하게 가맹점주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상품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또한 바르다김선생은 대량구매를 통해 시중가보다 싼 가격으로 가맹점주에게 판매할 수 있었음에도 위생마스크와 살균소독제를 고가에 판매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인근가맹점 현황에 관한 정보는 반드시 문서로 제공해야 함에도 가맹희망자 194명에게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했다.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는 가맹 희망자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상호·소재지·전화번호를 포함한 인근 가맹점 현황정보를 반드시 문서로 제공해야 한다.

또 정보공개서 제공 후 숙려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도 적발됐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하기 이전에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분당 소재 가맹점의 경우 제공 당일에 계약을 체결해 이를 위반했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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