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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2심 첫 공판…묵시적 청탁 '공방'


1심 판결에 대한 부당성 주장 위해 PT 진행

[아이뉴스24 김문기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 첫 공판이 시작됐다. 프리젠테이션(PT)을 통해 진행된 공판에서는 특검과 삼성 측 변호인단이 1심 판결에 대한 공방이 이어지면서 치열하게 전개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1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 부회장, 장충기 전 삼성 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 등 5명의 뇌물공여 혐의와 관련해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지난 8월 25일 열린 1심 선고에서 이 부회장은 재판부로부터 뇌물공여와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국회위증죄를 물어 징역 5년형을 구형 받았다.

1심의 핵심은 뇌물죄 성립 여부였다. 뇌물죄 성립 여하에 따라 횡령과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등이 차례로 이어지거나 단절됐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묵시적 또는 포괄적 뇌물공여가 성립된 것으로 봤다. 묵시적과 포괄적이라는 단어에 담긴 법리적 해석이 엇갈리는 부분으로 특검과 변호인단은 이를 두고 항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개별 현안에 대한 청탁을 인정치 않았다. 3차례 독대 상황에서 직접적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 이 부회장 등이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나 이를 구성하는 개별 현안에 관해 대통령에게 적극적, 명시적으로 청탁을 하고 뇌물을 공여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원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해 뇌물을 공여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부회장 측이 대통령의 지원요구에 응하면서 승계작업에 관해 묵시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했으나, 대통령이 직접적 권한행사로 이 부회장이나 삼성그룹이 부당하게 유리한 성과를 얻은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즉, 직접적인 청탁이 아닌 정황으로의 청탁만 인정된 셈이다.

특검과 삼성측 변호인단도 이 점을 PT를 통해 부당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특검은 명시적 청탁을 인정하지 않은 점에 대해 파고 들었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수첩과 박 전 대통령의 말씀자료 등을 통해 명시적 청탁 여부가 드러났다는 주장이다. 미르 K스포츠재단 204억원 지원이 뇌물죄로 성립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포괄적 청탁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 개별 현안에 대한 청탁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묵시적 청탁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근거다. 청탁이 이뤄진 당사자들의 직접적 증거나 증명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인정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각종 지원 여부가 삼성에 직접적 이득으로 연결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 등도 삼성에게 직접적 이득이 없었기에 뇌물죄 성립에 무리가 있다고 지목했다.

한편 첫 공판에서는 안 전 수석 수첩의 증거채택여부와 관련해 특검과 삼성 측의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안 전 수석이 직접 본 것을 적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을 적은 것으로 전문증거에 해당되며, 이에 따라 증거능력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 측은 이미 간접증거로 채택됐으며, 이에 따라 전문증거 법칙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반박했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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