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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계열분리제도 개선 추진


친족분리 회사에 대한 규율 강화키로…임원 독립경영 인정제도도 도입

[아이뉴스24 윤선훈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 계열분리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0일 발표했다.

계열분리제도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회사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친족분리 회사는 분리 이후 일정 기간 종전 집단과의 거래내역을 공정위에 제출토록 하고 부당지원행위 적발 시 친족분리를 취소하기로 했다. 또 임원이 보유한 회사가 독립경영요건을 충족할 경우 심사를 거쳐 분리를 인정할 계획이다.

공정위가 이를 추진하는 것은 계열분리제도 운영 과정에서 계열분리 제도가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경제 현실과 맞지 않는 경직성이 나타나는 등의 사례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친족분리제도의 경우 거래의존도 요건(친족 측 회사와 동일인 측 회사 간 상호 거래의존도가 50% 미만일 것)이 지난 1999년 폐지된 이후 친족분리가 일감몰아주기 규제면탈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또 임원이 3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는 동일인의 지배가 미치지 않는 경우에도 기계적으로 해당 집단에 편입되는 등 현실과 괴리되는 부분도 있다.

이에 공정위는 친족분리 회사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기로 했다. 친족 분리된 회사가 분리 이후 일정 기간 종전 집단과의 거래 내역을 정기적으로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하고, 부당지원행위 적발 시 친족 분리를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시행령은 친족 분리된 회사가 분리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분리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친족 분리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원 독립경영 인정제도도 도입한다. 임원이 독립경영하는 회사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계열분리를 인정하는 제도다. 다만, 임원에 대한 독립경영 인정이 동일인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인정요건을 면밀히 설계할 예정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2018년도 대기업집단 지정 이전 시행령 개정 절차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임원 및 친족 경영회사에 대한 실태 파악,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방안을 구체화한 후 오는 12월 초부터 입법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선훈기자 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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