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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완전자급제' 가시화…내주 법안 발의


과방위 법안소위 통한 입법 가능성↑..SKT'찬성'-삼성'반대'

[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국회가 단말기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완전자급제' 도입 논의를 본격화 하고 나선다. 내주 최종 검토를 거쳐 관련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입법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도입 논의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13일 국회 및 통신 업계에 따르면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내주 완전자급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

이르면 오는 22일 열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완전자급제 도입에 따른 이동통신 대리점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해당 법안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놓고 최종 검토 중"이라며, "법안 발의 후,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에서 이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완전자급제는 단말기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를 분리, 판매는 제조사나 전문유통점이 담당하고 이동통신사는 서비스만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는 제조사가 이통사에 단말기를 주면, 이통사가 대리점을 통해 서비스 가입 및 단말기를 판매하는 식이었다.

이 같은 유통 방식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도 이통사와 제조업체의 보조금 등 논란이 끊이없이 이어졌다. 판매와 서비스를 분리함으로써 출고가를 낮추고 서비스 경쟁이 본격화 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완전자급제 도입에 따른 효과로 ▲통신비 인하 ▲대리점 지급 수수료 감소로 인한 마케팅비용(약 3조원) 감소 ▲통신 서비스 및 요금의 본원적 경쟁력 강화 등을 꼽고 있다.

이에 여당 역시 완전자급제 도입을 위한 법안 발의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완전자급제 논의에 적극 나서면서 입법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다만, 여당 측 법안은 아직까지는 야당과 달리 제조사(삼성디지털프라자 등) 유통망의 단말기 판매를 제한하는 수준의 '제한적 완전자급제 도입' 수준으로 알려졌다.

여당 한 관계자는 "완전자급제 도입을 위한 법안 발의를 검토한 것은 맞다"며, "하지만, 이를 9월 정기국회 내 발의할 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국회의 완전자급제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이면서 통신사를 비롯하 업계가 이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KT와 LG유플러스는 대외적으로 완전자급제 도입을 찬성하고 나선 SK텔레콤의 행보에도 주목하는 상황.

SK텔레콤은 내부 이견이 있으나 완전자급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 관련 전략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SK그룹 차원에서도 그동안 단말기 유통을 담당해온 SK네트웍스의 관련 사업 정비에 나선 상태다.

업계 한 관계자는 "SK텔레콤 내부에서는 마케팅 등 일부 이견에도 완전자급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는 상황"이라며, "시장의 근본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내 단말기 시장을 과점 중인 삼성전자는 이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12일 열린 '갤럭시노트8 미디어데이'에서 완전자급제 도입과 관련 "전체적인 시장의 유통 등이 많이 붕괴될 수 있다"며 "유통에 계시는 분들의 고통이 클 것이며, 고용과 생태계 파괴가 우려된다"고 반대입장을 보였다.

양태훈기자 flam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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