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평택국제대교 붕괴사고는 후진국형 인재사고"


경실련, 부실시공 사실이면 대림산업 공공공사 입찰참가제한 등 필요

[아이뉴스24 김두탁기자] 평택시가 발주하고, 대림산업이 시공 중인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공사(2공구)에서 평택국제대교 교각상판 붕괴사고가 지난 26일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부실시공 여부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림산업에 대한 공공공사 입찰참가제한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공사(2공구)는 지난 2013년 조달청(수요기관 평택시)이 대안입찰로 발주, 12월 대림산업이 96%의 높은 낙찰률로 낙찰됐다.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국시민연합은 28일 평택대교는 국내 처음으로 왕복4차로가 적용된 ILM공법(육상에서 제작한 상부구조물을 압축장비로 밀어내는 공법) 등이 사용됐고, 대림산업은 낙찰자 선정을 위한 설계평가에서도 66점으로 함께 투찰한 경남기업(59점)에 비해 높은 점수를 받아 공사금액이 130억원이나 비싼데도 불구하고 낙찰자로 선정됐지만 이번 붕괴사고로 높은 설계 점수와 공사비 보장이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할 수 있다는 건설업계 주장의 허구성이 재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또, 경실련은 정부와 건설업계는 '부실시공=저가수주'라는 프레임을 고수하고 있지만 부실시공 방지는 철저한 감리강화와 시공사 및 관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강화가 근본대책임을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에서는 부실시공이 발생했다하더라도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시공사에 대한 처벌수단이 마땅치 않으며, 시공사인 대림산업에게도 철거 및 재시공비, 공기지연에 다른 지체금 정도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실련 관계자는 "부실시공이 드러날 경우 공공사업 입찰참가 제한 등의 행정규제를 할 수 있으나 이 조차도 실제 적용된 사례는 많지 않아,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로는 이윤추구에만 여념이 없는 건설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토교통부는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공사(평택시청 발주) 현장에서 발생한 횡단교량의 교각상판 붕괴사고와 관련해, 정확한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유사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김상효 연세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산·학·연 전문가 12명으로 구성해 8월 28일부터 10월 27일까지 약 60일간 활동할 예정이며, 객관적이고 투명한 조사를 위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근본적 사고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기술적 측면뿐만 아니라 산업 구조적 측면까지도 검토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토목 구조 전문가 5명, 토목 설계·시공 전문가 4명, 사업 안전관리체계 전문가 2명, 안전보건 전문가 1명)했으며, 각 위원들은 분야별로 현장방문 조사,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검토 및 설계·시공 적정성 검토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두탁기자 kdt@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평택국제대교 붕괴사고는 후진국형 인재사고"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