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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부인 주말농장 위탁경영, 책임 통감"


野 "후보자 거짓말 그만하라" 與 "다른 뉘앙스"

[아이뉴스24 정지연기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부인이 2004년 서산 땅을 주말농장 명목으로 분양받은 뒤 위탁경영한 것에 대해 "가족일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집사람이 일간지의 신문광고를 보고 샀는데 거기에는 농지법 개정으로 주말농장 분양이 가능하니 300평 이하로 분양하는데 자경과 위탁경영 중 선택할 수 있다고 광고했다. 그래서 광고를 보고 그대로 계약하고 산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위탁경영 계약서 상에는 특별한 말이 없었다. 쌀 120킬로그램을 공급한다는 것 외에 다른 계약서 내용이 없었다"며 "서산간척지는 대규모여서 자경을 하라면 불가능하다. 아마 자경해야 한다고 했으면 사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후보자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은 헌법재판관 청문회 때 '내 손으로 농사를 지어서 그 쌀로 밥을 해먹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속기록을 보라"고 공격에 나섰다.

김 후보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속기록을 확인하고 싶다"고 대응했다.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도 "2012년 기록물을 제가 봤다. 그런데 기억이 안나면 안난다고 해야지 그렇게 말하는 건 불성실하다"고 김 의원에게 힘을 실었다.

이에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 땅에서 난 쌀을 먹고 싶다 그게 본인이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조건과 무관하게 주말농장을 구입하게 된 배경"이라며 "후보자가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다"라고 두둔했다.

김 의원은 "조금 전 전 의원이 질의응답할 때 위탁경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그 넓은 땅에서 기계로 영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하지 않았나"라며 "내 땅에서 난 거라 하면 그 수백평 땅에서 내 땅이 어떤것이냐"며 재반박했다.

이에 유기준 위원장은 "이 부분에 대해 후보자가 지난번 인사청문회에서 하신 이야기가 있다. 그것을 확인해보자"며 조정에 나섰다.

김 후보자는 정회 후 속기록을 확인한 후 "제가 직접 경작을 한다는 의미로 발언한 것은 아니나 그런 뜻으로 오해될 수 있다 (생각한다)"며 "내 땅에서 거둔 쌀이라고 (속기록에) 되어있다. 경작이라고 발언하면 오해할 수 있으나 저는 '내 땅에서 난'이라고 (표현했다)"고 해명했다.

정지연기자 berealjy@inews24.com 사진 이영훈기자 rok665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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