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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반품 먹거리 제품 파견직 직원에 팔았다


공정위,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조사…이마트 "기준 따라 판매"

[아이뉴스24 장유미기자] 이마트가 일부 매장에서 반품·교환 처리된 식품을 매장 파견직 직원 등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해당 식품들을 위해성 점검도 하지 않은 채 저렴한 가격만 앞세워 팔아온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마트 일부 매장이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일주일에 한 번 폐기해야 할 반품·교환 상품을 내부 직원에게 판매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해 현재 조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이 중에는 먹거리 상품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내부 규정상 판매가 금지된 것이다. 그러나 이마트는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소비자가 반쯤 먹다 반품한 쌀을 판매하거나 위해 물질 유출이 의심돼 반품된 찌그러진 캔 식품, 유통기한이 짧은 냉장식품 등을 직원들에게 판매해 왔다.

또 이마트는 이 같은 상품들을 판매하면서 직원들에게 해당상품이 교환·반품 대상이 됐는지에 대한 이유도 알리지 않았다. 더불어 반품·교환 상품은 저렴하게 판매된다는 이유로 교환·환불도 해주지 않았다. 해당 상품은 주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지 않은 파견직들이 주로 구입했으며 재판매에서 팔리지 않은 상품은 모두 폐기 처리됐다.

이에 대해 이마트 측은 교환·환불 상품의 재판매에 대한 명문화된 기준이 존재하며 각 매장은 이 기준에 따라 판매를 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개봉된 쌀이나 냉장제품 등은 판매 금지 대상이라고 해명했다. 또 만약 일부 매장에서 냉장식품이나 개봉된 쌀 등을 판매했다면 해당 매장이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이며 교환·환불 이유는 미리 고지하지는 않지만 개별적으로 판매 직원에게 물어보면 설명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현재 이런 행위가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한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춰 부당한 조건을 제시해 거래를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마트가 파견직에게 본연의 업무 외 이마트 직원이 해야 할 업무를 전가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고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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