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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길 "청담동 주식부자, 막을 수 있었다"


방심위, 규정 있는데도 제재 無

[박영례기자] 최근 유사 투자자문사를 운용하며 1천여명의 개인투자자로부터 불법 수신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이희진)' 사건이 방송 심의규정 등을 제대로 적용했으면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경제전문채널 심의제재현황 자료를 인용, 이같이 주장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최근까지 한 경제전문채널 프로그램에 장외투자 전문가로 출연, 이익 보장 등을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했으나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방심위 방송심의규정 '제42조의2(금융·부동산 등에 대한 투자자문행위)' 1항에따르면 이들 방송이 투자자문행위를 할 때는 자문 내용에 정당한 근거를 갖고, 손실 보전이나 이익 보장 등 오인 내용을 방송해서는 안된다.

또 제3항에는 투자자문행위를 하는 사람과 자문내용 간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방송 중 이를 명확히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 규정은 지난 2013년 주가조작세력이 작전주 매수를 권유 뒤 23억원의 부당 차익을 챙긴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의 재발방지 차원에서 신설된 것. 관련 심의 규정이 있는데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결국 '청담동 주식부자' 등과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최명길 의원은 "피해자 등에 따르면 이 씨는 특정 종목에 대해 10배 이상의 수익 등을 올릴 수 있다는 식의 발언을 했으나 해당 방송프로그램은 단 한 건의 제재도 받지 않았다"며 "방심위가 심의규정이 있는데도 이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라도 제2, 제3의 청담동 주식부자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송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는 물론 엄격한 제재, 필요하다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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