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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숙] '일하는 국회', 시작은 20대 국회 원구성부터


[윤미숙기자] 2016년 5월 30일 제20대 국회가 막을 올렸다. 16년만의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 20년만의 3당 체제를 만든 4.13 총선 민심은 '싸우지 말고 민생을 위해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하라'는 것이었다.

여야는 총선 민심을 주시하며 한 목소리로 '협치'를 강조해 왔지만, 한 달 새 이 같은 다짐은 공염불이 될 위기에 처했다. 20대 국회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 각 당이 자당의 이해득실만 앞세우면서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6월 7일까지 첫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을 선출해야 한다. 사흘 뒤인 6월 9일까지는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과 구성을 마쳐야 한다. 현재 18개인 상임위원회의 명칭이 바뀌면 국회법을 개정해야 하고, 이 경우 6월 14일이 시한이다.

그러나 원내교섭단체인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여야 3당의 원구성 협상은 법정시한을 일주일여 앞둔 31일 현재까지 제자리걸음이다.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은 당초 원내 제1당인 더민주가 가져갈 것으로 예상됐으나 최근 새누리당 내에서 국회의장 자리를 내줄 수 없다는 주장이 불거지면서 원구성 협상이 꼬이기 시작했다.

새누리당은 국회의장직을 더민주가 가져갈 경우 모든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청와대를 감시하는 운영위원회, 예산을 다루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3개의 핵심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모두 차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민주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국회의장을 차지하더라도 법사위, 운영위, 예결위 중 하나를 맡아야 하며 국회의장을 새누리당이 가져가면 법사위, 운영위, 예결위를 모두 차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당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나눠 가져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최근 야당이 모두 가져야 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정치권에서는 원구성 협상이 법정시한을 넘겨 20대 국회 역시 지각 개원의 역사를 반복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13대 국회부터 19대 국회까지 법정시한 내에 원구성을 마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개원이 늦어지면 국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상임위원회 구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의 핵심인 입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리 없다.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 여야 모두가 되새겨야 할 단어는 '협치'다. 원구성 협상에서 그 가능성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일하는 국회'라는 다짐은 빛이 바래고 그 자리에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라는 국민적 비판이 고개를 들 것임은 자명하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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