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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라인 도메인' 놓고 인터넷서 설전, 무슨일?


소송서 네이버 측 승소…네이버 "올바른 목적이면 양보 가능“

성상훈기자] 네이버가 라인 도메인(www.line.co.kr)을 두고 개인사업자와 벌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 사건은 설 연휴를 기점으로 온라인상에서 이슈가 되면서 현재까지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김기영 부장판사)는 지난 9일 A씨가 네이버의 자회사 라인코퍼레이션을 상대로 '도메인이름 말소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라인 서비스 가입자 수가 빠르게 늘고 있고 모바일 메신저로 국내외 널리 알려진 점 등을 보면 'Line'이 보통명사라 해도 라인 코퍼레이션이 아닌 제3자가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판결을 놓고 인터넷 커뮤니티 상에서는 도메인 소유권 문제와 이를 둘러싼 개인과 대기업간 다툼으로 논란이 이어지는 형국이다.

◆"도메인 강탈" vs "정당한 권리"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A씨는 도로 차선 사업을 하며 지난 2010년 4월 'Line.co.kr' 도메인을 첫 등록한 바 있다.

이후 A씨는 네이버 자회사 라인 코퍼레이션이 지난 2011년 일본에서 모바일 메신저 '라인' 서비스를 시작하자 라인 도메인을 10만달러(1억2천여만원)를 받고 네이버에 판매하려 했다.

그러나 네이버 측은 라인의 비즈니스 모델이 앱 서비스로 굳이 도메인이 필요 없고, 이미 다른 도메인(Linecorp.com) 사용하고 있어 이에 회의적인 입장이었다.

A씨는 도메인 판매가 뜻대로 이뤄지지 않자 2014년 'Line.co.kr' 도메인을 경쟁 서비스인 카카오 홈페이지로 연결시켰다.

이 탓에 네이버는 인터넷 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제기했고, 결국 A씨는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도메인 말소 결정을 받았다. 이에 불복, 소송을 제기해 이번에 패소한 것이다.

A씨가 'line.co.kr'을 카카오 홈페이지로 연결시키는 등 악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려 했다는 점이 이번 판결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또 네이버는 지난해 3월 A씨에게 도메인 양수를 요청했지만 양수 대가로 10만달러를 요구하는 등 A씨가 경제적 이득을 얻고자 했다는 것도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이유 중의 하나다.

문제는 이 같은 판결을 두고 인터넷 상에서는 개인이 소유한 도메인을 대기업이 강탈했다는 주장과 함께 악의적 목적으로 사용하려 했던 만큼 네이버 측 주장과 법원 판결이 정당하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것.

그러나 현행 인터넷주소 자원관리법에 따르면 도메인 주소는 '소유'가 아닌 '점유'의 개념으로 인정되고 있다. 개인의 소유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에는 문제가 없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업계 관계자는 "법원이 네이버의 손을 들어준 이유는 A씨가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거나 보유하려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방해했고, 제3자에게 판매 하는 등 부당 이득을 얻을 목적이 있음이 명백했기 때문"이라며 "인터넷분쟁조정위원회 역시 같은 이유로 도메인 말소를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네이버도 A씨가 경쟁 서비스로 재 연결시키는 등 부당한 행동이 아닌 올바른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얼마든지 양보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라인은 앱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에 URL이 절실한 것도 아니다"라며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A씨가 차선관리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도메인을 사용한다면 원 소유자의 사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성상훈기자 hns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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