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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서버 둔 다국적 인터넷기업 과세 검토


정부, 조세조약에 반영 가능여부 검토 후 조약·법 개정 추진

[이혜경기자] 다국적기업의 고정사업장 기준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정부가 국내법과 조세조약 개정을 추진한다. 전자상거래 업체나 해외에 대리인(기업)을 두고 사업하는 다국적기업에 적용될 전망이다.

지난 G20정상회의에서 승인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행위(BEPS) 프로젝트 조치사항에 대해 각국이 법제화를 추진중인 가운데, 29일 기획재정부는 이 가운데 '국제기준 남용 방지’ 관련 우리 정부의 대응방침을 내놨다.

BEPS 조치는 크게 ▲최소기준 과제 ▲기업과세의 일관성 확보 ▲국제기준 남용방지 ▲투명성 확보 등으로 나뉜다.

국제기준 남용방지를 위해 BEPS 프로젝트에서는 ▲고정사업장 지위의 인위적 회피 방지 ▲이전가격 세제 강화 등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고정사업장이란 은행 지점이나 제조업체 공장 등 다국적 기업이 진출한 국가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말한다. 통상적인 조세조약에서는 다국적 기업이 진출한 국가에 둔 고정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그 국가에서 다국적 기업에 과세할 수 있다.

매장 등 물리적 사업장이 없는 전자상거래업체는 서버를 고정사업장으로 간주해 서버 소재지국에서만 전자상거래 소득에 과세하는데, 이에 서버를 조세피난처에 둘 경우 과세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에 BEPS 프로젝트에서는 고정사업장이 예비적 또는 보조적 성격을 갖는 경우에만 예외로 삼도록 권고했다. 과거에는 창고나 전시장 등은 고정사업장으로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봤으나, 전자상거래 업체의 경우 대형 창고 등을 본질적 업무를 위한 사업장으로 보겠다는 뜻이다.

또 해외의 대리인(기업)을 두고 사업하는 다국적 기업의 경우, BEPS프로젝트에서는 조약에 다국적 해외기업이 아닌 대리인 명의의 계약이 체결되더라도 해당 계약에 의해 외국 기업 소유의 자산이 판매되는 경우에는 대리인 측을 고정사업장으로 인정토록 명시하도록 권했다.

이 같은 고정사업장 관련 개정 권고사항은 대부분 우리나라 조세조약 체결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이 권고안을 우리나라 조약에 반영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시 현행 조약 및 관련 국내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OECD는 시행중인 국가별 양자 조약에 BEPS 조약 개정 권고를 신속히 반영하기 위해 내년말까지 다자 협정을 추진중이다. 10월말 현재 우리나라 등 94개국이 협정 개발을 위한 전담 그룹에 가입한 상태다. 우리 정부는 이 과정에 적극 참여하되, 협정 서명 여부는 최종 다자협정 결과를 보고 결정할 예정이다.

◆저세율국으로 소득 이전해도 기존 주사업지서 과세 추진

이전가격 세제 강화의 경우, 다국적기업이 고세율국에서 저세율국으로 소득을 이동시켜 세금을 피하는 행위에 대한 대응책이다.

OECD는 이와 관련해 무형자산의 법적 소유권과 실질적 소유권이 다를 경우, 무형자산 관련 실제 거래에 기여한 비율만을 과세가능 소득으로 인정하도록 권고했다(나머지는 소득 원천지국에서 과세).

또 위험/자본 이전 관련 부분에서는 특수관계자간 실제 수행하는 거래를 분석해 계약 관계가 경제적 실질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소득을 귀속하도록 권했다. 즉, 다국적기업이 저세율국가로 소득을 넘긴다 해도 고세율국가에서 주로 사업이 이뤄졌다면 고세율국가에서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이전가격 지침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기존 이전가격 지침은 국제조세조정법에 반영한 상태로, 개정 지침의 경우, 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해외 입법 사례 조사 등 검토를 통해 도입 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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