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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판결…"결국 이럴 줄"


진중권 트위터서 "유전집유 무전복역" 글 남겨

[김영리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돼 네티즌들의 관심이 뜨겁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22일 조 전 부사장의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로변경 혐의는 무죄"라며 "항공기 보안·안전운항에 부정적 영향을 준 것은 경미하다"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어 "구속 기간 성찰 및 반성이 엿보인다. 쌍둥이 엄마, 초범, 직위 물러난 점 등이 고려됐다"며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식이 사실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현아 전 부사장의 항로변경죄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로써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30일 구속된 이후 143일만에 풀려나게 됐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예상했다는 반응이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트위터를 통해 "조현아, 집유로 석방. 유전집유 무전복역"이라는 글을 남겼다.

또 다른 네티즌은 "어차피 짜고치는 고스톱인줄 알았다"라며 "역시 우리나라는 돈이 있으면 다 되는 나라구나"라고 비난했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직위에서 물러나? 언제든 다시 찾을 수 있는 직위고...쌍둥이 엄마? 돈 있는 집안에서 애들이 무슨 걱정...구치소에서도 온갖 특권 누린 양반이 반성?? 어이없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없는 자들이 살아가기 힘든 세상. 왠지 허탈해지는 기분", "결국 이럴줄 알았다. 이래서 국민들이 법을 신뢰할 수 있는가?", "이게 대한민국 현실", "이젠 정말 정신차리셨으면 좋겠네요. 더이상 약자를 괴롭히질 않길"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김영리기자 miracl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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