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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 등급제도…사업자의 권한·책임 확대해야"


게임물등급분류 제도개선 토론회서 각계 전문가들 의견 모아

[문영수기자] 게임산업은 모바일 게임을 비롯해 스마트TV, 가상현실 등 기술 발전과 신규 플랫폼의 등장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게임물 등급분류제도는 이같은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구시대적인 규제'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들의 자체등급분류 권한과 이에따른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주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미래지향적 등급분류제도, 어떻게,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인가' 토론회에서는 게임 분류제도 개선을 위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 게임등급분류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이하 게임법)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은 국내 시장에서 서비스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국가가 강제하는 등급분류 제도는 다른 국가의 현행제도와 비교되며 기기 및 환경 변화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과 개선의 목소리가 계속되는 실정이다.

2013년 게임법 개정으로 청소년 이용가 게임 심의를 민간에 위탁하는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가 출범하고 오픈마켓에 유통되는 모바일 게임물의 경우 자체등급분류가 가능해졌지만, 여전히 달라진 게임산업 현황을 발맞추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차세대 게임 플랫폼으로 각광받고 있는 가상현실(VR) 게임과 스마트TV에서 구동되는 게임, 네트워크에 연결된 상태서 이용하는 클라우드 게임 등이 대두되면서 이들 산업 발전을 위한 맞춤형 등급분류 제도가 절실해진 상황이다.

일례로 PC와 모바일에서 동일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이른바 멀티플랫폼 게임의 경우 자체등급분류가 가능한 모바일 게임이면서 동시에 사전심의를 반드시 요구하는 PC 게임이라는 맹점이 지적된 바 있다. 아울러 페이스북은 지난해 말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심의에 따른 문제를 지적받자 국내 서비스 중인 모든 게임물의 접속을 차단한 사례도 있다.

유창석 경희대학교 문화관광콘텐츠학과 교수는 "국내 게임 콘텐츠가 전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다드에 발맞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업자들의 자체등급분류 권한 강화해야"

이날 토론에 참석한 각계 전문가들은 이같은 맹점을 해소하기 위해 자율등급분류를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사업자가 직접 등급을 분류하고 있는 모바일 게임물의 사례를 여타 플랫폼에도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얘기다. 아울러 이에따른 책임 또한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황재훈 게임물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물 등급분류는 민간등급분류기관 및 자체등급분류 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로 업무중심을 재편하는 과정"이라며 "자체등급분류 게임물의 선정성 폭력성 사행성 등 등급분류 적절성 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영역에서의 자정작용을 강화하고 책임감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또한 "일부 게임물들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자체등급분류에 대한 적절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다면 민간 위주의 등급분류제도 운영이라는 근간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며 "등급분류 기준에 대한 사전교육 및 사후관리 노력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강태욱 변호사는 "현재 모바일 게임에 적용되는 자체등급분류제도의 공과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이를 스마트TV나 VR용 게임에 유효적절하게 변형해 확대적용을 시도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면서 "다만 이러한 자체등급분류제도를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돼야 할 것인가는 정책적 관점에서 세밀한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NHN엔터테인먼트 김종일 대외협력 이사는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에 대해서도 자체등급분류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한국 인터넷의 제도 환경은 지난 10년간 영향력 있는 서비스 플랫폼에 대한 사회적 감시와 자정능력의 수준이 높았다"며 "도박, 음란물 등 불법요소에 대한 우려는 분명 존재하지만, 이미 유수 게임 플랫폼들이 서비스 중단, 대금 지급 유보 등 강력한 제재 수단을 보유하고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등급분류 및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게임과 관련된 삼권인 입법·사법·행정을 모두 갖고 있는 게임물관리위원회부터 변화해야 한다"면서 "사행성 아케이드는 과감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 관리감독 권한을 이관해 내용이 아닌 총량에서 규제해야 하며 일반 게임물 심의는 순차적으로 민간으로 이양하고 심의 정책연구를 중심으로 한 게임위원회로 다시 태어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주선 의원은 "게임산업은 모바일 게임을 비롯해 스마트TV, 가상현실 등 기술 발전과 새로운 플랫폼의 도입으로 빠르게 변화하는데 비해 게임물 등급분류제도가 명시된 법은 그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채 구시대적인 규제로 역할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존재한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심의제도가 나아갈 방향과 비전을 모색하고 한국게임산업을 조금 더 양지로 선도할 수 있는 정책이 제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영수기자 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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