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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측 "재판부 결정 존중…걱정과 실망 끼쳐 죄송"


이지연-김다희, 각 집행유예 2년 선고…실형 면해

[권혜림기자] 배우 이병헌을 동영상으로 협박한 이지연과 김다희가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이병헌의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가 입장을 알렸다.

26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421호 법정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로 구속 기소된 이지연과 다희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속행됐다.

원심에서 각각 징역 1년2개월과 1년을 선고받았던 두 피고인은 항소를 통해 징역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이끌어내며 감형을 받게 됐다.

이에 대해 이날 항소심 공판에 참석했던 BH엔터테인먼트의 한 관계자는 조이뉴스24에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오랜 시간 많은 분들에게 걱정과 실망을 끼쳐드린 면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가 양형 이유로 "피해자가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언급한대로 이날의 판결에는 이병헌이 지난 2월 피해자처벌불원서를 제출했던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앞서 두 피고인의 보석 신청이 허가됐던 것에도 같은 분석이 따랐다.

한편 이지연과 김다희는 2014년 8월 사석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50억 원을 요구, 협박해 공갈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두 사람은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지난 2014년 9월 구속기소됐다. 지난 9일 재판부는 이지연과 다희가 지난 2월11일 신청한 보석 신청을 허가하기로 결정했다.

조이뉴스24 권혜림기자 lima@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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