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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스트 측 "고소女, 아이돌 맞다…녹취록 및 증거 확보"


"허위 사실 유포 입증할 증거 있어"

[정병근기자] 그룹 제스트의 한 멤버가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소속사 측이 고소 내용이 허위사실임을 입증할 증거가 있다고 했다.

제스트의 소속사 제니스 미디어 콘텐츠 측은 6일 오전 조이뉴스24에 "고소한 여성이 현재 활동하고 있지 않은 그룹의 멤버가 맞다"며 "온라인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 또 녹취록도 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20대 여성 A씨는 제스트 멤버 B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B씨를 지난해 11월 지인 모임에서 알게 됐고, 이틀 뒤 B씨의 집에 따라 들어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소속사 측은 "고소인과 제스트 멤버는 2014년 11월 20일 지인의 모임을 통해 처음 알게 된 사이다. 그리고 좋은 관계로 발전하여 몇 번의 만남을 더 가졌다"며 "하지만 이후 고소인이 허위의 루머를 SNS 등에 게재했다"고 했다.

이어 "이에 당사에서는 2015년 2월6일 사이버수사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사이버수사대에서는 여러 번 고소인에게 출석통보를 하였으나, 고소인은 소환에 불응한 채 오히려 당사를 협박해왔다. 결국 당사는 2월23일 고소인을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고소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그리고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던 고소인은 당사의 고소 사실을 알게 된 후, 제스트의 멤버를 고소한 것"이라고 했다.

조이뉴스24 정병근기자 kafka@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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