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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 위해 모바일 게임에도 등급 표시 의무화"


이종훈 새누리 의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문영수기자] 모바일 게임에도 PC 온라인 게임과 동일한 등급표시가 의무화되는 법안이 등장해 향후 변화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 등 11인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게임법은 모바일 게임물에 대해 게임사들이 자체적으로 등급을 분류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의 경우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분류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등급표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게 이 의원 측 설명이다.

이종훈 의원실은 "청소년 이용불가 모바일 게임물에 관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도록 한 것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 만큼 그 취지를 살리고자 청소년 이용불가 모바일 게임물에 맞는 등급표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바일 게임물 중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의 경우 분류된 등급에 맞는 표시를 하도록 규정해 입법 취지를 명확히 하고 청소년 이용불가 모바일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는 입법취지를 전했다.

문영수기자 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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