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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심판의 날, 초유의 정당해산심판


헌재 19일 정당해산심판 선고, 이석기 내란음모 무죄 등이 변수

[채송무기자] 통합진보당의 운명의 날이 밝았다. 헌법재판소가 19일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우리 헌정 사상 초유의 정당해산심판이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5일 심판을 청구한 지 1년 1개월 여만이고 마지막 공판이 열린 지난 11월 25일 이후 한달이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당해산심판 여부가 정해진다.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이 출석한 상황에서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즉시 통합진보당은 해산되고, 그 효력은 즉시 발휘된다.

통합진보당의 재산은 국고로 환수조치되고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강령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유사한 것을 강령으로 삼은 새로운 정당도 창당할 수 없다. 통합진보당 당명도 물론 사용할 수 없다.

문제는 통합진보당의 강령과 그동안의 활동이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됐는지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인다.

정당 해산의 요건은 헌법 제8조4항에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를 근거로 삼고 있다.

따라서 통합진보당의 강령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됐는지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수밖에 없다. 정부와 통합진보당은 그간 공개 변론을 통해 이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여왔다.

통합진보당 소속인 이석기 의원이 주도한 RO의 활동이 통합진보당을 위헌 정당으로 판단할 정도의 근거가 되느냐도 관건이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그동안 이석기 의원과 통합진보당 구성원들의 RO 활동을 통합진보당이 자유민주체제에 구체적 위협을 가하는 위헌 정당의 근거로 삼아왔다.

그러나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는 지난 8월11일 항소심에서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대부분 유죄가 인정돼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북한과의 연계는 물론 지하 혁명조직 RO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은 상고심 결과가 나온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을 위헌 정당으로 판결할지는 미지수다.

한편, 통합진보당이 위헌 정당으로 판정될 경우 소속 의원들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도 관심을 끌고 있다.

일반적인 정당 해산의 경우 비례대표 국회의원 역시 의원직을 유지하지만 위헌 정당 판정일 경우 의원직이 상실된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위헌정당의 경우 해당 의원들의 의원직이 모두 상실돼야 한다는 의견과 주민들의 선택이므로 비례대표 의원들만 상실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현재 통합진보당 소속 김미희·오병윤·이상규 의원이 지역구이고, 이석기·김재연 의원은 비례대표인 가운데 이들이 의정활동을 계속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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