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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전화번호는 '사용중지'


전자금융사기 대응 위해 대포통장 관련 처벌도 강화

[이혜경기자] 앞으로 자동입출금기(ATM)를 비롯, 전자금융사기의 핵심 범죄수단으로 활용된 대포통장과 전화번호 등은 사용 중지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18일 금융사기 대응을 위한 범부처 협의체인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 제7차 회의에서 대포통장 관련 행위에 대한 처벌을 확대하고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사기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대포통장 거래 대가의 수수·요구·약속을 금지하고 대포통장의 불법성을 알면서도 통장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처벌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금융감독원 민원평가에서 통장발급 관련 민원사항을 제외시켜 의심거래자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유도하고 대포통장을 과다 발급한 금융회사에게는 개선계획 제출명령과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전자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사용을 중지시키고 대포통장 관련 양수·도와 대여, 보관·전달·유통 광고에 이용된 번호에 대해서도 사용중지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보이스피싱·대출사기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사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신설하고 발신번호를 조작한 보이스피싱·스미싱 등의 전달경로는 추적 확인해 송신인의 통신서비스 사용을 중지시키는 방안을 모색한다.

금융사기의 타깃으로 주목되는 장기 미사용 계좌에 대해서는 ATM 현금인출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일정기간 동안 거래가 없는 장기 미사용 통장의 CD/ATM기 현금인출 한도를 현행 600만원에서 일정금액 이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단, 본인이 금융회사 창구에서 인출 한도 증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금융거래목적을 확인한 후 인출 한도를 상향 조정할 수 있다.

협의회는 아울러 금융회사의 피해방지 노력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텔레뱅킹 보안 강화, 금융회사간 신속지급정지제도 구축 등 전자금융사기에 대한 금융회사의 자율적 책임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유예기간을 거쳐 텔레뱅킹시 전화번호 지정제 의무화, 미지정 고객에 대한 이체한도 축소(OTP 사용고객은 제외)에 나서고, 텔레뱅킹 채널에서 1일 누적 100만원 이상 이체시 추가적인 본인확인(SMS 또는 ARS 전화 확인)도 실시할 예정이다.

전화 계좌잔액조회서비스 이용시에는 현재 요구하는 생년월일,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외에 보안카드 등의 인증수단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금융회사 자율결정).

이밖에 전화를 이용한 금융회사간 지급정지 방식을 은행연합회 공동전산망을 통한 전산통보 방식으로 변경하고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관련 협의체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더불어 민관 협력과 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 향후 정책방향 등을 논의하고, 전자금융사기 예방교육 강화, 관련 홍보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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