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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조현아 고발·대한항공 운항정지 조치


항공법 제23조 벌금 500만원 처벌에 네티즌 "솜방망이 처벌?"

[김영리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조치하기로 결정해 네티즌들의 관심이 뜨겁다.

국토부는 16일 "지난 5일 미국 뉴욕공항에서 발생한 대한항공 여객기 램프리턴 사건과 관련해 조현아 전 부사장을 항공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조 전 부사장이 일부 승무원과 탑승객 진술에서 고성과 폭언 사실이 확인된 만큼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를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항공법 제23조에 따르면 승객은 폭언·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나 기장 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면 벌금 500만원으로 처벌받는다.

다만 국토부 조사에서 조 전 부사장의 폭행 여부는 확인되지 않아 그동안의 조사자료를 검찰에 넘기고 항공보안법 제46조(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의 적용 여부는 검찰의 법리적 판단에 따르기로 했다.

또한 국토부는 이번 사건에서 거짓진술 회유, 운항규정 위반 등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대한항공에 책임을 물어 운항정지나 과징금으로 행정처분키로 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실제론 솜방망이 처벌 아닌가?", "땅콩 한봉지에 얼마를 손해보는거냐. 그래서 사람은 겸손해야돼", "그녀에게 500만원은 나에게 300원짜리 껌값 정도는 될까?", "결국 법원가면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마무리되겠구만", "갑질문화...영원히 매장되길"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김영리기자 miracl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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