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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도서정가제 시행, 서점 매출 큰 변화 없어"


시행 후 모니터링…온라인 매출 줄고, 오프라인 변동 없어

[류세나기자] 개정된 도서정가제가 서점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새 도서정가제 시행 첫 날인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교보문고, 예스24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대형서점 5곳과 광주 솔거서림 등 지역 중·소형 서점 29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온·오프라인 서점 매출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25일 밝혔다.

온라인서점의 경우 인터파크 도서가 매출의 15%, 교보문고 인터넷서점이 10% 감소했으며, 예스24는 평소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기간 오프라인 대형 서점에서는 매출 감소나 고객 감소가 없었고 지역 중소 서점의 경우에도 뚜렷한 매출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온라인서점의 매출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며 "대형 오프라인 서점도 재정가 도서가 증가하지 않으면 매출이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체부는 개정 도서정가제 시행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 짧게는 1주일에서 길게는 6개월 정도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들을 받았다며, 참고서와 학습서 판매가 활발한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지켜봐야 안착 여부가 판가름 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새 도서정가제는 모든 도서의 할인율을 정가의 19%에서 15%(가격할인 10%+간접할인 5%)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그동안 정가제 예외 도서였던 출간한 지 18개월 이상 지난 구간, 실용서, 초등학생 학습참고서가 정가제 대상에 포함되게 됐다.

류세나기자 cream5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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