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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제·임원고발… 정부 입에 쏠린 이통사들의 눈


인가제 개선방안은 어떻게? 방통위 제재도 임박

[허준기자] 이동통신3사가 정부의 정책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달 중에 미래창조과학부가 요금인가제 개선방향을 발표할 예정인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일 벌어진 이른바 '아이폰' 대란에 대한 시장조사를 마무리하고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먼저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르면 11월중으로 중장기 통신정책뱡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 요금인가제 개선을 포함한 요금규제 개선 로드맵이 담길 예정이다.

◆인가제 개선 확실시… 대안은 요금변경명령권?

이통사들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부분은 요금인가제 부분이다. 요금인가제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과도하게 요금을 인상하거나 인하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지난 1991년 도입된 제도다. 현재 이동통신 시장에서는 점유율 50%를 기록하고 있는 SK텔레콤이 인가 대상 사업자다.

이 제도가 원래 취지와 달리 이동통신 시장에서 요금담합을 이끌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요금인가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정부도 수정, 보완한다는 입장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인가제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인가제 폐지로 인한 담합, 요금인상 등의 우려와 더불어 인가제의 장단점 및 이용자 후생과 통신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검토가 길어지면 11월을 넘기더라도 충분히 살펴보고 정책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사실상 요금인가제 폐지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다른 대책없이 인가제만 폐지했을 경우 정부가 이동통신사들의 요금인상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지기 때문에 다른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는 대안은 정부가 이통사에 요금변경을 명령할 수 있는 '요금변경명령권'을 도입하는 방안과 요금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정부가 추후 심사해 필요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다.

현재 이동통신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인가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고 3위 사업자인 LG유플러스는 인가제가 폐지되더라도 지배적 사업자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정책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단통법 위반 제재 임박… 임원 형사고발 여부에 촉각

또다른 사안은 방통위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위반에 대한 제재 의결이다. 방통위는 이번주까지 지난 2일 발생한 '아이폰 대란' 시장조사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11월 중으로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상정,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제재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이후 첫 위반사례라는 점에서 제재 수위에 관심이 집중된다. 특히 과징금보다는 이통사 임원의 형사고발이 이뤄질지 여부가 관심사다.

방통위는 법에 따라 가능한 모든 제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전한 바 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제21조(양벌규정)는 이통사 뿐만 아니라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방통위는 아직 한번도 불법 보조금 지급에 대해 통신사 임원에 대한 형사고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첫 위반사례라는 점, 정부의 보조금 단속에 대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점에서 형사고발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요금인가제 수정방안과 보조금 관련 방통위 제재는 통신사의 향후 영업방향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정부가 결정할 내용에 대해 통신사가 어떤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정부의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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