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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업계 '슈퍼 갑' 투자사 힘 뺀다


투자표준계약서 마련, 제작사 권리 강화 등 내용 담아

[류세나기자] 영화업계에서 '슈퍼 갑'으로 통하는 투자사들의 힘을 빼고 제작사와 스태프에 대한 권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30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제작을 위한 투자 과정에서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영화 제작 및 투자, 수익분배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그간 한국 영화의 제작비 조달 및 수익 배분은 우월적 지위에 있는 투자사를 중심으로 이뤄져 왔졌다. 그러나 불합리한 계약과 불평등한 정보 제공 등을 이유로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문체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 산업에 공정한 투자와 수익 배분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지난 6월부터 영화제작 관련 협회 및 단체, 배급사, 투자사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투자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

이날 공개된 투자표준계약서는 ▲투자사의 독점적 수익 창출 기간 제한 ▲제작사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 강화 ▲제작사에 대한 순이익 배분 기준 명시 ▲영화 스태프 인건비 별도 계좌 관리 도입 ▲정산 조기화 ▲2차 저작물 권리 계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주요 영화투자사들은 총제작비 조달을 이유로 투자사의 독점적 수익 창출활동 권리를 무기한 행사해왔으나 표준계약서는 그 기간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했다. 또 이에 대한 평가도 이해당사자 간 매 5년마다 다시 이뤄지게끔 하고 있다. 배급사와 제작사 등도 영화 판권 판매 등 활동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

다만 투자사와 제작사 간 논란을 빚어온 기존 6대4의 수익배분 관행은 인정했다.

그간 제작사들은 자신들의 수익배분 비율을 높여야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번에도 제작사의 비율을 높이지는 못했지만, 대신 제작사에 지급하는 수익 배분기준을 40%로 명시하고 개별 조정이 가능토록 해 제작사를 배려했다.

이 외에 지난 29일 3차 노사정 협약에서 도입된 '영화근로자 임금 별도 관리제도'와 순제작비에 4대 보험료를 포함시키는 등 스태프의 처우 개선을 위한 규정도 도입됐다.

한편, 정부와 영화업계는 영화진흥위원회 주도로 지난 2011년 5월 근로 표준계약서를 발표한 데 이어 2012년 12월 시나리오 표준계약서, 지난해 12월 시각효과 표준계약서, 지난 10월 상영 표준계약서 등을 제정해 발표한 바 있다.

류세나기자 cream5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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