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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의원 "밸브 '스팀' 자율심의기관으로 지정하라"


시행령 '모바일' 조항 삭제 …이용자 피해 없는 발전적 해결 시급

[류세나기자] "미국 밸브의 게임 플랫폼 '스팀'을 자율심의기관으로 지정하라."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최근 불거진 미국 밸브사의 게임 플랫폼 '스팀' 내 미등급분류 게임 서비스 논란에 대해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24일 전 의원은 2010년 자신이 발의한 개정된 '오픈마켓 게임법' 개정안 시행령에서 '모바일' 규정을 삭제하면 스팀도 구글플레이, 앱스토어와 같은 오픈마켓과 동일한 자율심의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11년 4월 개정된 오픈마켓게임법은 '게임물의 제작주체, 유통과정의 특성 등으로 인해 위원회를 통한 사전 등급분류가 적절하지 않은 게임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전심의 예외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이를 관리하는 게임회사를 자율심의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시행령에서는 이 같은 범주를 '모바일'로 한정해 놓고 있다.

전병헌 의원은 "현행 오픈마켓게임법에 한정돼 있는 '모바일'을 '인터넷'으로 확장하면 스팀도 구글플레이, 앱스토어와 다를 바 없다"며 "물론 스팀의 경우 모바일 오픈마켓보다 19세 게임의 비율이 높지만 이는 소통과 협의 노력하고, 필요하다면 일부 법률 개정 논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전 의원은 "당장 스팀 게임에 대한 한글 서비스 심의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한국의 잘못된 심의구조 개편에 즉각 나서야 한다"며 "개편하는 기간 동안에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스팀 게임 한글 서비스에 유예 기간을 적용,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논란은 같은 당 박주선 의원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현재 스팀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온라인 기반의 한글화게임 138개 중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이 78개(56.5%)로 집계, 국내 게임사에 대한 역차별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촉발됐다.

이와 관련 전 의원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 국내 법률을 국내외 업체에 동등하게 적용할 수 없어 국내업체만 역차별을 받게 되는 상황이라면 관련 규제를 개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스팀 이용자들의 피해 없는 발전적 해결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류세나기자 cream5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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