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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혁재 "3년 출연료 빚 갚는데 썼다…믿고 지켜봐달라"


"제게 실망하신 분들께 평생 갚을 것"

[권혜림기자] 방송인 이혁재가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2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은 가운데, 채무 변제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고 항변했다.

22일 이혁재가 채널A '쾌도난마'(연출 김남준)에 출연해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다시 세간의 눈초리를 받게 된 심경을 고백했다.

지난 21일 법원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이혁재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혁재는 공연기획사를 운영하면서 직원들의 월급과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기획사는 지난 2013년 11월 폐업했다.

이혁재는 "회사가 문을 닫을 때까지 마지막까지 함께 일해주신 분들이 5분 계시는데 이 분들의 임금과 퇴직금 정리가 안됐다"며 "고소나 고발을 하신 것이 아니라 '허리가 아파 수술을 해야 하는데 어찌해줄 수 있겠냐' 하셨고 노동청에 신고를 하셨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제가 꿔서라도 해드렸어야 하는데 여건이 없었다"며 "노동청에 신고되면 중재위원회가 열려 계획을 논의한다. 제가 그대로 이행했어야 하는데 그러고 나서 출연료가 가압류됐다. 출연료로 해결하려 했지만 금융권 가압류로 경제 활동에 지장이 생겨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혁재에 따르면 그는 이로 인해 약식 명령으로 7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그러나 이혁재는 "미지급이 1천300만 원 남았는데 벌금이 과하지 않냐"며 이의를 신청, 재판을 받고 벌금의 액수를 줄일 수 있었다.

이혁재는 "부채를 회피하려 한 것은 아니다"라며 "지난 3년 간 출연료를 빚 갚는데 썼는데 믿고 지켜보실 법하지 않냐"라고 주장했다.

개그맨이자 방송인으로 큰 활약을 펼쳤던 이혁재는 룸살롱 폭행 사건 이후 큰 비난 여론에 부딪혔고 내리막길에 섰다. 대중에 실망감을 안긴 것에 대해, 그리고 사건 이후 삶이 평탄치 않았던 것에 대해 이혁재는 "모두 제가 초래한 일"이라고 답했다.

이어 "뜻하지 않게 인기를 얻고 부를 얻으니 교만함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로 인해 실패와 좌절을 맛본 것은 후회하지 않는다. 감수해야 할 일이다. 저는 성공한 벤처 사업가로 다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실패와 좌절을 극복한 중소기업인, 방송인으로 보여지고 싶다"고 희망을 밝혔다.

또한 그는 "제게 실망하신 분들에게 평생 갚아야 한다"며 "좌절하지 않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데 이런 희망의 의지를 꺾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대한민국의 모습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잠재적 투자 기업이 이 업체를 사가길 바란다. 그럼 부채가 한 번에 해결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조이뉴스24 권혜림기자 lima@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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