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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등급분류, 국산게임 역차별 논란 재점화


박주선 의원 "해외게임사 콘텐츠 통제불능…대책마련 시급"

[류세나기자] 페이스북의 일방적 게임 접속차단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해외 게임사들이 서비스하는 게임콘텐츠에 대해 정부가 적용하던 게임물등급분류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주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스팀·페이스북 등 해외 게임업체 등급분류 현황' 자료를 살펴본 결과 스팀이 서비스하는 온라인 기반의 공식 한글화게임 138개 중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3.5%(60개)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페이스북 또한 올 1월 기준 약 44개의 한글화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으나 게임위의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은 7개(16%)에 불과했다. 반면 국내게임업체에서 유통 중인 온라인게임물의 경우 2006년 10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약 8천여 개의 게임물 100%가 등급분류를 받았다.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은 국내 서비스를 위한 게임물은 게임물관리위원회 및 민간등급분류기관인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청소년 이용등급 모바일게임은 오픈마켓 운영자의 자율등급분류가 허용되지만, 전체 온라인게임을 포함한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의 모바일게임은 게임물관리위원회 및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스팀, 페이스북 등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글로벌 서비스업체라는 이유로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있다는 것.

그러나 스팀과 같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더라도 한글화 게임을 제공하거나, 국내전용 신용카드의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한국인 대상의 특정 이벤트나 서비스가 있을 경우, 해당 게임물은 게임법상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박주선 의원은 "한국인을 대상으로 공식 한글화된 게임 서비스의 경우 관련법이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으면 이는 국내기업에 대한 차별로 작용하게 된다"며 "등급분류가 게임을 이용하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이뤄지는 만큼 시급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특히 박 의원은 "2년 전 게임위 측에서 '한국인을 위한 서비스로 돈을 벌겠다는 의도가 보일 때 개입하겠다'고 밝힌 뒤 지금까지도 등급분류와 관련 업계와의 협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힐난했다.

이와 관련 게임위 한 관계자는 "스팀은 서버가 해외에 존재하면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게임을 제공하고 있어 적극적으로 개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이미 국내 이용자 수가 60~70만 명으로 상당한 수준이어서 페이스북과 같이 일방적으로 폐쇄하거나 스팀이 국내 사업에서 철수할 경우 여론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개연성이 크다"고 말했다.

덧붙여 "페이스북·스팀 측과 협의를 통해 위원회의 등급분류를 취득해 서비스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한편 경찰청과 공조 등을 통한 법령준수 강제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8월 페이스북이 게임법 준수를 들며 국내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페북 연동 온라인게임 전체에 대한 서비스를 예고 없이 차단, 한 차례 논란이 빚어진 바 있다.

류세나기자 cream5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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