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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보드 게임 '한게임 포커' 폐쇄 위기


게임위, '땡값' 문제삼아 등급분류 취소 예정

[이부연기자]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가 NHN엔터테인먼트의 온라인 웹보드 게임 한게임 '포커' 서비스 중단 조치를 내릴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 2월 이미 웹보드 게임에 대한 고강도의 규제로 매출이 큰 폭으로 하락한 상황에서 기업 고삐죄기가 너무 강하고, 법원의 효력정지 판결도 무시한 처사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는 NHN엔터테인먼트의 웹보드 게임 '한게임 포커' 서비스에 대한 재심의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게임위는 이르면 오는 25일 심의위원회 회의에서 등급분류 취소 조치를 결정한다. 만약 취소 조치가 내려지면 한게임 포커를 즐길 수 없게된다.

게임위는 성인 게임물에 대한 게임의 등급분류를 결정하는데, 등급분류를 받지 못하거나 취소된 게임은 국내에서 서비스할 수 없다. 지난달 PC온라인에서 즐기는 페이스북 게임들이 모조리 서비스를 중단한 것도 게임위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뤄진 조치였다.

게임위가 한게임 포커에 대해서 등급분류 취소를 검토하는 이유는 확률이 낮은 패가 나올 때 제공되는 '땡값' 때문이다.

현재 한 게임에 사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는 최대 3만원으로 제한돼 있는데 이밖에 추가적으로 게임 내에서 돈을 제공하는데 이것이 불법이라는 게 게임위측의 논리다. 게임위는 이에 대해 NHN엔터에 경고 조치를 한 차례 내린 바 있다.

게임위 관계자는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한게임 포커에서 땡값 및 불법적 게임 운영 정황이 포착돼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업체에 수차례 전달했다"며 "만약 등금분류 취소 조치가 결정되면 업체는 7일의 소명기간을 갖게되며, 그 이후에 서비스가 중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수원지방법원은 게임위의 이 경고 초치에 대해 NHN엔터테인먼트가 제기한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행정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게임위의 경고조치에 대한 효력을 정지한 것.

이에 따라 땡값이 제공되는 한게임 포커는 등급유지 결정이 내려져 서비스가 진행 되고 있다. 만약 게임위가 등급분류를 취소한다면 법원이 내린 결정에 불복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NHN엔터테인먼트는 이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NHN엔터테인먼트는 웹보드 게임 규제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 상황으로 이에 대한 괘씸죄가 추가돼 전 매출의 20%를 차지하는 유력 게임인 포커의 서비스를 아예 닫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NHN엔터테인먼트 측은 "땡값의 해석상 문제가 15년간 1천만명이 이용하는 게임을 등급취소시켜 불법게임으로 만들만한 중차대한 사안인가"라며 "기존에 문화부가 해당 시행령을 어기면 경고, 단계적 영업정지 처벌(5일,10일,1개월)을 하겠다는 절차와도 전혀 맞지 않고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제기한 데 대한 감정적이고 보복적인 '업체 길들이기'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부연기자 b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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