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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게임 강제적 셧다운제 부모 선택제로 완화


정부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설협의체도 구성

[이부연기자] 청소년들의 인터넷 게임 시간을 규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부모 선택제로 완화된다. 또한 부모선택제와 자율 규제의 실행 효과에 따라 스마트폰 게임에 대한 셧다운제 적용을 제외시키는 방안도 추진된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는 1일 청소년 대상 인터넷게임 제공시간에 대한 부모선택권을 확대하고 두 부처와 민간전문가(게임업계, 청소년계)들이 참여하는 상설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 3월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현장에서 게임업체 대표가 게임 규제를 완화하고 논의 창구를 일원화해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두 부처가 학부모 및 게임업계와의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과 협의를 거쳐 마련한 것이다.

두 부처가 발표한 '게임 규제 개선안'에 따르면 청소년보호법상의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제공제한제도'(일명 셧다운제)는 '부모 요청시 심야시간 게임이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완화하고 게임산업진흥법상의 '게임시간 선택제'는 '부모와 청소년 요청 시 게임시간을 선택' 하도록 하는 현행법을 유지하되 제도적용 연령을 16세 미만으로 완화시켰다.

두 부처는 이를 통해 가정 내에서 자녀의 게임이용 지도가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가부와 문체부는 또한 규제 논의 창구 일원화를 위해 양 부처와 게임업계, 청소년단체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설협의체'도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상설협의체는 양 부처가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게임 산업과 관련된 새로운 규제 도입에 대해 게임업계 등 민간의 의견을 반영, 합의된 공동의견을 마련하고 기존 규제에 대한 업계의 애로사항 등을 수렴하는 창구로 활용할 예정이다.

두 부처는 이밖에 청소년보호법의 심야시간 게임제공 제한 제도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형사처벌에 앞서 시정명령 단계를 거치도록 하여 업계의 처벌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 이행의 추가 기회도 부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나가도록 했다.

문체부 김재원 콘텐츠정책관은 "이번 부모선택제 도입은 업계와 학부모가 자율 관리한다는 점에서 규제개선의 출발점으로 보인다"며 "향후 업계에서도 자율적인 노력이 더 강화되기를 촉구하고 정부 역시 상설협의체를 통해 추가 규제개선을 위한 논의가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 손애리 청소년정책관은 "이제까지 일률적 제도 적용으로 국가가 규제하는 형태였다면 부모선택제는 자녀의 게임이용 지도가 효과적으로 이뤄져 궁극적으로 부모 개입 없이 자기결정권에 따라 자율적으로 게임시간을 조절하는 청소년이 많아지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이번 부모선택제와 업계 자율규제의 효과성을 보아가며 스마트폰 게임물에 대한 제도 적용을 제외시키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부연기자 b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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