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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유병언법 통과 지연시 6천억 국민 부담"


긴급 차관회의 주재…세월호 관련법 조속 입법 촉구

[윤미숙기자]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이 "세월호 사고 수습과 인적·물적 피해보상을 위한 비용 대부분은 가해자인 청해진 해운과 유병언 일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추 실장은 정홍원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소집한 31일 긴급 차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고 책임자에 대한 재산몰수와 추징을 강화하고 제3자에 은닉한 재산까지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등 관련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추 실장은 "'유병언법' 등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어 현재 약 6천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사고 수습 비용의 대부분을 국민 세금으로 부담해야 할 상황"이라며 "그래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추 실장은 "눈 앞의 이익만을 추구하다 세월호 참사를 야기한 유병언 일가의 은닉 재산은 철저히 추적해 환수해야 하며, 범죄자의 가족이나 제3자에게 은닉돼 있는 재산도 끝까지 추징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추 실장은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의 신속한 처리도 당부했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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