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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간 셧다운제 '위헌' 목소리 힘실린다


문화연대 위헌보고서 발간 "어른들의 독재"

[강현주기자] "김연아가 심야에 아이스링크에서 연습을 한 것이 아무 문제가 없듯 같은 시간 프로게이머 청소년이 대회를 준비하고자 게임을 한 것도 다르지 않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 자아실현권을 침해하는 어른들의 독재다."

헌법재판소가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진행 중인 가운데 이 제도에 대한 위헌보고서가 발간됐다. 최근 정부부처들 간에도 셧다운제에 대해 재검토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제도가 '위헌' 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8일 문화연대는 서울 중구 정동에 위치한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강제적 셧다운제 위헌보고서'를 발간, 이를 헌재에 제출한다고 발표했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청소년들의 온라인 게임 시간을 강제로 차단하는 제도다. 문화연대는 지난 2011년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한 위헌소송을 헌재에 제기했으며 이번 보고서 발간은 이 제도의 기본권 침해 요소를 알리기 위한 목적이다.

◆"게임 소질 살리려는 청소년 인격 발현권 침해"

이 보고서에 따르면 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게임을 할 권리' 및 소질과 능력에 따라 인격을 자유롭게 발현할 수 있는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타 매체 및 콘텐츠를 이용하는 청소년들과의 '평등권' 등 청소년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에 문화연대는 이 제도가 위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침해와 관련해서는 이미 21년전 위헌 판정을 받은 '체육 시설 설치 시행법' 판례가 있어 이같은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 법은 당구장이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출입금지 하도록 제한했지만 이는 당구를 통해 소질을 살리려는 청소년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행동 자유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1993년 위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보고서 발간에 참여한 이병찬 변호사는 "당구장 판례는 이미 1993년에 헌재가 자아실현 기본법을 고민했었음을 입증하는 사례"라며 "김연아 선수가 심야에 링크에서 연습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프로게이머를 업으로 삼는 청소년은 이 시간에 게임을 할 수 없다는 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동시에 소질을 살리려는 청소년의 인격 발현권 침해"라고 설명했다.

정부에서도 셧다운제의 합리성에 대한 재검토를 한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어 이 제도가 철폐 또는 완화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각각 시행하는 셧다운제를 놓고 통합이나 일몰을 검토하는 민관 공동 협의체를 이달 중 발족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4일 문화융성위원회 3차 회의에서 "게임산업은 우리나라 문화콘텐츠산업 수출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확대해야 하며 창의성을 저해하거나 산업발전의 발목을 잡는 규제는 원수라고 생각하고 철폐해야 한다"고 발언해 불필요한 규제 철폐에 대한 게임 업계의 기대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강현주기자 jj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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