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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욱]개인정보 집중 관리의 양면성


개인정보와 관련한 최근의 화두 중의 하나는 개인정보의 집중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과제 중의 하나인 지하경제의 양성화를 위한 핵심 법안인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를 통과하였고, EU 역시 역내 금융 정보의 공유를 27개 전 회원 국으로 확대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여러 곳으로 쪼개어진 개인의 보험 정보를 한 곳에 통합해 관리하려는 시도가 있는가 하면, 얼마 전의 구글이 개인정보 관리정책을 변경해 통합계정 정책을 채택했던 것처럼 민간 기업에서도 내부적으로 또는 합병 등을 통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정보의 통합과 집중을 장려하는 측에서는 여러 곳에 산재돼 있는 개인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통합해 활용하면 정보 관리의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고, 이를 통해 국가 전체의 경쟁력이 증가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개인정보를 수집해 관리하면서 이를 통합하고 체계적으로 쌓아서 더 나은 활용을 하고자 함은 정보의 관리자로서는 추구하고 싶은 방향이고, 또한 효율성의 극대화라는 자본주의 시대의 논리에 부합하는 가치라고도 할 수 있다.

더구나 점점 더 발전해 가는 데이터 관리 및 마이닝 기법들은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그런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도 정보의 축적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해킹 사고의 위험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되는 것처럼 축적된 정보를 효율성이라는 목적 하에 통합하고 공유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정보의 집중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그로 인해 발생하게 될 부작용은 없는지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정보가 집중될수록 정보집중기관의 보안 사고 위험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고 내부 관리자의 관리 리스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밖에 없다. 정보간에 존재하던 장벽이 사라짐으로써 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좀 더 손쉽게 통합된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겠지만, 장벽이 사라진 이후 통합된 정보에 대한 정보주체들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될 가능성 역시 더 높아지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들 사이에서 합병 등의 사유로 인한 정보 통합 시에도 발생한다. 회사가 합병되는 경우 각 회사가 서로 보유하고 있던 정보는 서로 공유되게 된다.

그것이 합병의 본질이기도 하다.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한국의 법제는 합병을 통한 정보의 공유를 너그러이 인정하고 있다. 합병과 같은 포괄적 승계의 경우에는 법적 지위가 그대로 승계되므로 정보의 공유가 기존 법인격의 변경에 영향을 줘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입법자는 가지고 있었던 듯하다.

합병에 대해서 이러한 너그러운 태도는 영업양도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돼 법적으로 개별 승계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영업양도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은 마찬가지로 통상적인 개인정보의 공유에 비해 훨씬 완화된 원칙들이 적용돼 왔던 것이다.

정보의 통합이 기존의 법 체계 이론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서는 안되겠지만, 정보의 집중이 낳을 수 있는 문제점을 기존 법 체계 내에서 무시될 수 있는 사소한 문제제기로만 치부하고 처리 귀찮은 존재로만 취급돼서도 안될 것이다.

시계를 좀 더 돌려 구글과 더블클릭이 합병했던 2008년도로 돌아가보자. 당시 유럽연합에서나 미국의 FTC에서나 구글이 더블클릭을 인수합병하게 되면 그 기업결합으로 인해 정보의 집중을 낳게 되고 이는 예기치 못했던 프라이버시(privacy) 침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비록 합병이 승인되기는 했으나, 구글이 수집한 정보를 광범위한 목적으로 활용할 여지가 있다는 우려는 실질적으로 구글이 이를 활용활 의도가 있는지 여부와는 별도로 점점 더 현실화해 가고 있다. 현재까지 우리 정부가 기업의 인수 합병과 관련해 각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 정보의 통합에 관한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 만약 이에 대하여 고민하여야 할 시점이 있다면 바로 지금이 그러한 고민을 시작하여야 하는 시점이 아닐까.

강태욱 변호사

강태욱 변호사는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 석박사 과정을 거쳤다.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1998)하고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다. 청주지법, 수원지법 판사로 재직했다. 현재는 법무법인(유한)태평양,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콘텐츠공정거래 법률자문위원,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법령해석 자문위원으로 활동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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