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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현권의 새 벤처인증제도 들여보기-5] 이노비즈인증 준비하기②-지적재산권 보유


 

이노비즈인증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 네 가지 기본 요소 중 하나는 기업의 특허 등 지적재산권 보유 여부를 중요한 평가 지표 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일반적인 기업이 지적재산권을 확보하는 주관 기관과 이들 주요 기관이 부여하는 지적재산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특허청 : 특허, 의장등록, 실용신안, 상표 등(2)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 컴퓨터 프로그램저작물(3)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 어문, 음악, 연극, 미술, 건축, 사진, 영상, 도형, 편집 등의 저작물 및 위 사항의 2차 저작물

특허청이 주관하는 특허 및 실용 신안 등은 전문 자격을 지닌 변리사들이 운영 주체가 되는 특허 사무소 또는 특허 법무법인을 통하여 제반 업무를 대행을 전문적으로 대행한다. 특허 등의 출원 업무를 시작하기에 전에 의뢰인이 출원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 사전에 등록된 내용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이를 ‘선행 기술 조사’라고 한다.

특허 출원을 대행하는 사무소의 선행 기술 조사와 달리 특허청 산하 기관인 특허 정보원을 통하여 진행하는 선행 기술 조사는 기존의 등록된 특허, 실용 신안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벤처확인, 자금지원, 신기술인증에 가장 공적인 제출 자료로서 사용된다. 특허 출원은 심사 청구 순서에 따라 심사됨이 원칙으로서 현재, 특허의 획득은 특허 출원일(정확히는 심사청구일)로부터 대략 2년 정도 소요되나 일정한 기술에 대해서는 심사 청구 순서에 상관 없이 먼저 심사가 진행되기도 한다.(이를 ‘우선 심사 제도’라 한다.) 따라서 빠르면 출원일로부터 3개월 내에 특허증이 발행될 수 도 있다. 우선 심사의 대상은 특허, 의장출원으로(실용 및 상표는 없음) 심사청구가 된 것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이며 별도의 수수료와 함께 신청하면 되는데 우선심사 출원 대상은 아래와 같다.

① 출원공개 후 제3자가 업으로서 출원된 발명을 무단 실시하는 경우② 방위산업분야 출원③ 공해방지에 유용한 출원④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출원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출원⑥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출원⑦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등 국가 신기술개발 지원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⑧ 국가품질인증사업 결과물에 관한 출원⑨ 해외출원으로 외국특허청에 절차가 진행 중인 출원⑪ 자기실시 또는 자기실시 준비 중인 출원⑫ 부품.소재 기술개발전문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⑬ 전자거래와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이노비즈기업을 준비하는 기업은 벤처 확인을 받은 기업에 해당되므로 우선 심사 출원을 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된다.

현재 컨텐츠 산업의 성장에 따라 저작권이 기업의 중요한 지적 재산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태이며. 특히 음악 저작권은 음악 관련 산업이 온라인과 모바일로 급격하게 그 구조가 변경이 되어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이 되었다. 가령 하나의 음원 저작권을 가진 주체로부터 사용권을 허락 받아 MP3, 온라인 스트리밍, 휴대폰 벨소리, 휴대폰 배경 음악(일명 컬러링) 등으로 변환하여 사용자에게 비용을 받아 저적권자에게 지급하는 시장이 앞으로 1조 이상의 시장으로 성장이 됨에 따라 가장 그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고 있다.

저작권의 중요한 분야중 하나인 영상 저작권은 영화, 애니메이션, 비디오게임으로 과거와 현재 미래의 가장 중요한 컨텐츠산업 분야라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관리 기관인 문화관광부가 가장 강한 영향권을 가지는 법규를 제정하고 관리하는데 그것이 일명 음비게법(음반비디오게임에 관한 법률)이며, 온라인 게임과 성인 게임 등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

음악 및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은 문화관광부 산하의 문화켄텐츠진흥원을 통해 다양하고 많은 지원을 하고 있으므로 이 분야에 진출해 있거나 진출하려는 기업들은 다양하고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기업 즉, SW개발 업체는 기업의 업무와 관련되어 나오게되는 산출물은 항상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에 등록하여 기업의 노하우를 관리하여 벤처확인, 이노비즈인증에 대비를 하여야 한다. 개발된 프로그램을 특허출원을 하기위해서는 독창성과 창작성이 증명이 되어야 하는데 이는 아주 어려운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등록법상의 보호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상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지적개산권의 기본적인 목적은 기업의 우수한 노하우가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는데 있다. 또한 국내의 관계법령상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기업과의 경쟁력을 구별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필자 소개

홍현권 컨설턴트는 동국대 경영대학원 석사를 나왔으며 한국야쿠르트 신규사업기획팀, 야호커뮤니케이션 마케팅기획, Korea Intellectual Property Foundation 책임 컨설턴트를 거쳐 현재 폴리펀드(www.polifund.com) 경영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다. bitcamp@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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