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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민식이법 국회 통과 순간


[아이뉴스24 조성우 기자] 국회가 10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으로 구성된 이른바 '민식이법'과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준이법'을 통과시켰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날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고 김민식 군의 부모가 법안 처리 모습을 지켜봤다.

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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