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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케이스, 요가매트 등 안전기준 준수대상 생활용품 지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21일 개정·공포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휴대폰케이스, 요가매트 등 일상에서 지속적으로 접촉하는 합성수지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합성수지제품’을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21일 개정·공포하고, 관리대상 제품 종류 및 유해물질 기준 등을 규정한 세부 안전기준의 제정 절차가 완료되면 1년의 유예기간 이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매트류, 신발류, 휴대폰케이스, 짐볼 등이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지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
매트류, 신발류, 휴대폰케이스, 짐볼 등이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지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는 "해당 제품들은 사용 과정에서 피부와 지속적으로 접촉되고, 사용 중 발생하는 땀 등으로 인해 유해물질이 용출되어 우리 몸으로 전이될 수 있어, 제품에 함유된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지정되면,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강제 인증의 의무는 없으나 제품의 출고·통관 전에 정부가 정한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자율적인 방법으로 확인한 후, 제품에 안전기준에서 정한 표시사항을 표기해야 한다.

대상품목은 ▲매트류(요가매트, 돗자리매트, 주방매트 등) ▲신발류(슬리퍼, 욕실화, 깔창 등) ▲기타류(휴대폰케이스, 짐볼, 이어폰류, 변기시트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제품) 등이며, 안전기준은 ▲납 함유량 300 mg/kg 이하 ▲카드뮴 함유량75 mg/kg 이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3종 (DEHP, DBP, BBP) 총 함유량 0.1 wt% 이하이다.

산업부는 ‘합성수지제품’이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에 포함됨에 따라 일상 생활용품의 유해물질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안전기준의 시행 이후에는 시장 감시를 통해 시중에 유통되는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및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상국 기자 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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