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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최근 4년간 하자보수보증 미지급율 74.4%


건설공제조합 부실 운영 가장 '심각'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최근 4년간 하자보수보증 미지급율이 74.4%에 육박하며, 보증사별 약관과 보상기준 역시 제대로 확립돼 있지 않아 부실운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하자보수보증제도 부실운영 문제가 날로 심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자보수보증제도는 시공사의 하자보수 불이행에 대해 보증기관이 하자보수 또는 비용을 책임지는 제도다. 지난 1993년 4월 상품이 처음 출시되어 현재 건설공제조합, HUG, SGI 등 세 곳이 하자보수보증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그러나 하자보수보증 운영에 대한 정부 지침이나 지도·감독이 없다보니 보험금 지급시기, 보상·하자판정기준, 청구에 필요한 서류 목록, 채권 소멸시효 등 주요사항에 대해 약관에서 각기 달리 규정하고 있고, 이행 실적도 저조하게 나타났다.

최근 4년간 하자보수보증 이행실적. [사진=이헌승 의원실]
최근 4년간 하자보수보증 이행실적. [사진=이헌승 의원실]

최근 4년간(2016년~2019년 8월) 하자보수보증 이행실적에 따르면, 전체 11만20건, 6천767억원의 이행청구에 대해 9천573건, 5천33억원이 미지급됐다. 금액 기준 미지급율이 74.4%로 나타났다.

건설공제조합의 경우 5천24억원의 이행청구에 대해 4천678억 원을 미지급해서 미지급율이 93.1%에 육박했다. HUG는 1천258억원의 이행청구에 대해 274억 원을 미지급해서 미지급율이 21.8%로 나타났다. SGI는 485억원의 이행청구에 대해 81억원을 미지급해서 미지급율이 16.7%로 집계됐다.

미지급 사유는 대부분 보완서류 또는 합의서 미제출 때문이다. 특히 채무자인 건설업체가 사후 비용 구상을 우려해 보증기관의 채권 이행을 반대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헌승 의원은 "입주자의 하자피해 구제를 위해 마련된 하자보수보증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면서, 보증업체를 배불리는 효자 상품으로 탈바꿈했다"며 "하자피해로 고통 받는 국민들이 분쟁조정까지 가지 않고 제도 안에서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하자보수보증제도를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서온 기자 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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