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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VoLTE 등 유심이동성 제도 개선


내년 1분기까지 개선안 마련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정부가 유심(USIM) 이동성 관련 제도를 손본다. 내년 1분기까지 소비자 편익, 단말 구매가격과 통신비 부담 경감 등을 고려한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11일 오전 서울중앙우체국 회의실에서 LTE를 이용해 음성통화를 하는 VoLTE 개선 논의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이동통신3사, 단말 제조사, 수입업체를 비롯해 VoLTE 인증과 기술표준을 담당하는 국립전파연구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VoLTE는 음성을 데이터(패킷)로 변환해 전달하는 올아이피(All-IP) 기반 서비스다. 서킷교환방식에 비해 높은 음질을 제공한다.

삼성전자 갤럭시폴드 5G. [사진=조성우 기자]
삼성전자 갤럭시폴드 5G. [사진=조성우 기자]

2008년 도입된 단말기 유심이동성 제도는 시장경쟁 활성화와 이용자 편의를 위해 소비자가 통신사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도입됐다. 2013년부터는 전기통신설비 상호접속기준을 개정해 LTE 단말에서도 USIM 이동성을 보장하기 위해 VoLTE를 도입한 바 있다.

다만 저가 단말의 출시‧수입을 가로막는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시장 내 실제 수요와 유심 이동성 완화 시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소비자 불편 최소화, 단말 구매가격과 통신비 부담 경감, 기술 진화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향후 개선방향이 결정돼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1분기까지 최종 개선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도민선 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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