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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지상파·종편 '재방→본방'…방송실시결과보고 허위


박선숙 의원, 지난 9월 기준 지상파 3개, 종편 4개 채널 中 채널 A만 허위 편성 無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지상파와 종편이 허위로 방송실시결과보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선숙 의원(바른미래당)은 4일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송사들이 방송실시결과보고를 허위로 제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우) [사진=조성우 기자]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우) [사진=조성우 기자]

방송사업자들은 방송법 제83조에 의해 방송기록을 보존하고, 방송 실시결과를 방송 후 1월 이내에 과기부, 방통위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방송실시결과보고에 따라 각 주무 부처들은 각 방송사들이 방송프로그램 편성에 대한 고시 또한 각 방송사의 방송사업 목적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재승인 심사가 진행된다.

하지만 박 의원에 따르면 방송사들은 이 같은 사항을 허위로 제출, 임의로 보고양식 등을 수정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지상파들의 비상경영체제 돌입 이후 재방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본, 재방 편성 수치를 낮추기 위해 편법 편성이 늘고 있다는 것.

KBS의 경우 '대화의 희열 여름방학 특집' 편성을 하면서 본방으로 편성했다. 명백한 재방 편성이지만 채널 간 교차편성, 그리고 편집 분량의 미세 조정으로 본방으로 보고했다는 설명이다. 다른 지상파, 종편 사업자들도 마찬가지로 같은 컨텐츠를 분량 조정, 편성명 변경 등을 통해 방송실시결과보고서에 본방으로 작성하고 있다.

방통위는 방송실시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지상파, 종합편성 사업자의 편성 비율 등을 점검함. 특히 지상파, 종편 등은 과도한 재방 편성을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방송사들은 이를 회피하기 위해 편성명 변경을 통해 사실상 재방을 본방으로 편성하는 비율을 늘리고 있다는 게 박 의원측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사업자들이 편성명 변경 등을 통해 사실상의 재방을 본방으로 편성하고 이를 방송실시결과보고서에 반영하고 있었다"면서 "종합편성채널의 경우 본방, 재방 등의 편성 비율에 따라 재승인 심사 시에 영향이 미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상파도 최근들어 경영악화를 이유로 편법 편성이 늘고 있다"면서 "방통위는 재승인 심사 시에 지상파에 대해서도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 공급할 수 있도록 재방, 본방 등에 대한 사업계획서상 목표를 제시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재승인 심사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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