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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가짜뉴스 잡으려다 국내 포털 잡을라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의무 강화에 업계 '당혹'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가짜뉴스' 규제를 위한 법 개정 등을 추진하고 나서면서 국내 인터넷포털 업계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여당은 유튜브를 비롯한 플랫폼 사업자가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면 관련 콘텐츠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과징금 부과도 검토하고 있다.

현 정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과 비판이 유튜브 등을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여당 측이 이를 정조준하고 나선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더욱이 해외 사업자를 규제하려다 정작 국내 기업 발목만 잡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구글 등 해외 사업자에 대한 법 집행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자칫 국내 기업 서비스 경쟁력만 떨어질수 있다는 우려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 규제 등을 본격 추진하고 나선 가운데 일각에서 과다 규제 및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 1일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에 역외규정을 신설, 유튜브 같은 해외사업자도 국내사업자와 동일한 규제를 받도록 한 허위조작정보 대책을 발표했다. 유튜브 등 해외 사업자도 국내 법과 규제로 포섭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포털 업체는 방송통신위원회나 방송심의위원회 등 규제를 받고 있지만 구글코리아를 비롯한 해외사업자는 국내 법 집행이 어렵다는 게 특위 측 설명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들어 보수 인사 등이 유튜브 등 활동을 통해 정부에 비판의 날을 세우면서 이를 규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허위조작정보의 정의를 정보통신망법에 명시된 '불법정보'를 기준으로, 타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정보나 국가보안법 위배 내용을 담은 콘텐츠, 음란성 콘텐츠 등으로 봤다.

이중 명예훼손 등 가짜뉴스 규제는 판단의 잣대와 주체, 또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을 놓고 정치권은 물론 업계, 학계 등에서도 찬반이 팽팽한 상태다.

더욱이 이번 방안에 플랫폼 사업자에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의무를 부여키로 한 것도 쟁점이 될 조짐이다.

플랫폼 사업자에 감시·필터링 의무 부과는 물론 유통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 것.

가령 이번 안에 따르면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불법정보의 유통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는 물론 불법 의심 정보 임시 차단 업무를 전담할 직원 채용 등도 의무화된다. 또 분기별로 허위조작정보의 모든 처리 과정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를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방통위가 내린 처분의 즉각 이행을 법에 명시하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관련 콘텐츠 매출액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국내 포털 업계는 이 같은 개정안 등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사실상 유튜브 등 해외 사업자를 겨냥했다지만 현실적으로 해외 기업에 규제가 제대로 적용되기 어렵고, 국내 기업에만 재갈을 물릴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유튜브를 비롯한 해외 사업자에 규제가 제대로 집행될 지 모르겠다"며 "유튜브 한국 매출 규모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규제 실효성이 낮고, 결국 국내 기업에만 규제가 강화되는 꼴이 될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다른 관계자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규제가 강화되면 서비스 정책을 보수적으로 운영할 수 밖에 없다"며 "감시가 강화된다고 생각하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찾지 않으면 운영 사업체는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도

일각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방안 관련 벤치마킹했다는 독일식 가짜뉴스 규제가 국내 현실에는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내외 기업을 막론하고 이용자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독일 규제는 지난 2017년 10월부터 시행된 '소셜 네트워크 상 법 집행 개선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안 시행으로 소셜미디어 업체는 명백히 불법적인 콘텐츠의 경우 24시간내에 차단해야 한다. 다만 불법 콘텐츠는 증오, 모욕, 명예훼손 등을 포함하고, 독일 형법의 특정 범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 불법 콘텐츠는 일반적으로 불만 사항이 접수된 뒤 7일 이내에 차단조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불법 콘텐츠를 삭제하지 않을 경우 SNS업체에 최대 5천만유로(약 660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이 역시 표현의 자유 침해, 사기업이 사법적 힘을 가진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유향 국회 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팀장은 "표현의 자유 침해, 트위터와 페이스북 같은 미국 기업이 사법적 힘을 갖고 처리하는 것의 타당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뤄지고 있다"며 "진보정당인 녹색당과 좌파당도 표현의 자유를 들어 이 법안을 문제 삼고 있다"고 말했다.

민혜정 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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