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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부당이득, 5년간 1조5532억원


자본시장법 위반건수는 829건…보고의무 위반 '최다'

[아이뉴스24 문병언 기자] 최근 5년간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불공정거래 건수는 829건에 이르며 이를 통한 부당이득은 1조5천53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원 국회 정무위원회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동두천‧연천)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본시장법 위반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불공정거래는 829건이었다. 이로 인해 발생한 부당이득 금액은 1조5천532억원이었다.

위반내용별로 살펴보면 보고의무 위반이 389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193건, 시세조종 157건, 부정거래 90건의 순이었다.

조치유형별로 보면 검찰 이첩이 496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고 등 조치가 322건, 과징금 부과 11건 순으로 집계됐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따른 부당이득 금액은 동양그룹 사태(부당이득 5천660억원)가 있었던 지난 2014년 7천22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2015년에는 2천949억원, 2016년에는 2천165억원, 2017년에는 753억원, 2018년에는 2천437억원으로 집계됐다.

김성원 의원은 “불공정거래는 시장을 교란하고 수많은 선의의 피해자를 낳는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다”며 “감독당국은 자본시장조사단, 특사경 등을 활용해 불공정거래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병언 기자 moonnur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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