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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통해 '신 파일러' 신용평가 한다…지정대리인 2건 추가


지정대리인 총 24건, 10월말까지 7건 업무위탁 계약 체결 예정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금융위원회는 26일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2건의 서비스를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지정대리인 숫자는 24건으로 늘어나게 됐다.

지정대리인이란 핀테크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과 카드발급 심사, 보험계약 변경 등 핵심업무를 최대 2년간 위탁받아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되며, 심사 위원으로는 금융위 사무처장, 금융혁신기획단장, 금융감독원 IT핀테크전략국장, 민간위원 등 4명이다.

 [그래픽=아이뉴스24 DB]
[그래픽=아이뉴스24 DB]

이번에 지정된 2건은 개인·소상공인에 대한 신용 평가와 대출심사 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를 통해 금융 이력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이나 영세 소상공인 등 이른바 '신 파일러'들에게 자금조달 기회와 금리부담 완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에 선정된 지정대리인을 제외한 총 22건 중 3건(스몰티켓-한화손보, 집펀드-SBI저축은행, 빅밸류-하나은행)은 계약 체결이 완료됐다. 10월말까지 7건, 연말까지 4건의 업무위탁 계약이 체결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현장 간담회와 컨설팅을 지속해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 간 협업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12월 중엔 제4차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가 개최되며, 제5차 지정대리인은 내년 1월과 3월에 걸쳐 신청을 접수받을 계획이다.

서상혁 기자 hyu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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