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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선착순 아닌데도 첫날부터 신청폭주


인터넷 신청하면 금리 혜택 받을 수 있어 주택금융공사 홈피 북새통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5131번째 대기자입니다. 재접속하시면 대기시간이 더 길어집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첫 날.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는 마치 대학교 수강신청 페이지를 방불케 할 정도로 북적였지만, 시중 은행 영업점은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주금공 홈페이지를 통해 전환대출을 신청하면 우대금리 받을 수 있어 일제히 인터넷 창구로 차주들이 몰렸기 때문이다.

16일 주택금융공사와 시중은행들은 각각 홈페이지와 영업점을 통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접수받기 시작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서민형안심전환대출 신청 홈페이지 캡처화면. 신청자들이 몰리면서 대기번호 시스템까지 가동된 상태다. [이미지=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캡처화면]
한국주택금융공사 서민형안심전환대출 신청 홈페이지 캡처화면. 신청자들이 몰리면서 대기번호 시스템까지 가동된 상태다. [이미지=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캡처화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란 서민·실소유자가 보유한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담대를 최저 1%대 저금리 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서민형'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지난 2015년 출시된 '제1기 안심전환대출'보다 금리가 내려간 반면 대출 요건이 확대됐다. 지난 달 기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금리는 1.85%~2.25%로, 1금융권 대출만 포함됐던 지난 1기와는 다르게 이번엔 2금융권 대출도 대환 요건에 포함됐다.

소득 자격은 부부합산소득 8천500만원 이하인 1주택자로 주금공법에 근거해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만 대환이 가능하다.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 범위 안에서 최대 5억원 한도이며, 안심전환대출과 마찬가지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이 적용된다.

공급 규모는 약 20조원 내외로, 신청액이 이를 상당수준(2~3조원 이상) 초과할 경우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부터 공급될 계획이다.

신청 첫날인 이날 오전부터 포털 인기검색어 가장 높은 곳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자리잡고 있을 정도로 뜨거운 인기를 보였다. 특히 신청 창구인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많은 인원이 몰리면서 오전부터 접속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11시 30분 기준 주금공 홈페이지엔 약 5천100여명, 1시 30분 기준으로는 약 3천300여명이 몰렸다.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면 금리 혜택을 좀 더 받을 수 있어서다. 금융위에 따르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금리 중 하단에 해당하는 1.85%는 대출기간을 가장 짧은 10년으로 설정하고, 신청을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리로 알려져 있다.

창구를 통해 신청하면 은행 입장에선 업무를 보는 비용이 드는 만큼, 온라인으로 진행 했을 때 더 유리하다는 것이다.

계속해서 신청자가 몰리자 이날 주택금융공사는 "이번 안심전환대출은 오는 29일까지 2주간 접수 후 20조원 범위 내에서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해 통보하는 방식"이라며 "신청된 건은 선착순이 아닌 주택가격 순으로 선정되는 만큼 기간 안에만 신청하면 문제가 없다"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상품 출시 일인 16일 현재 신청접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선착순이 아닌 만큼 사람이 붐비는 오후 12시에서 3시 사이를 피하여 신청하길 권장한다"고 말했다.

한 시민이 벽에 걸린 대출 광고를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 시민이 벽에 걸린 대출 광고를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인터넷 홈페이지는 북적인 반면, 또 다른 신청 창구인 시중 은행 영업점은 비교적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NH농협은행의 경우 영업소 부지점장 등 대출 책임자들이 고객 상담을 진행하거나, 영업점 직원들의 문의 사항 해결을 위해 본사에 '헬프데스크' 마련하는 등 신청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한 바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번엔 대환 조건이 처음부터 주어져 있는 데다, 선착순도 아닌 만큼 영업점에서의 접수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라며 "아무래도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금리 혜택을 볼 수 있어서 대다수가 인터넷 창구로 몰린 것 같다"고 전했다.

서상혁 기자 hyu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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