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오늘부터 전자증권제도 시행…상장주식·채권 일괄 전환


"시행 5년간 경제적 가치 4천352억~9천45억원 창출 추정"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증권을 실물로 발행하지 않고 전자등록으로 발행과 유통, 권리행사가 다 되는 전자증권제도가 16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상장주식과 채권 등은 별도절차 없이 전자증권으로 일괄 전환되고 실물발행이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전자증권제도 시행을 공표하고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전자증권제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조국 법무부 장관,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전자증권법을 대표발의한 이종걸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전자증권제도 기념식에 참석한 (왼쪽부터)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조국 법무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종이증권을 세절기에 넣는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이날 전자증권제도 기념식에 참석한 (왼쪽부터)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조국 법무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종이증권을 세절기에 넣는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이번 제도 시행으로 증권 대부분은 앞으로 전자등록이 가능하게 됐다. 다만 증권 중 일부는 의무적으로 전자증권으로 전환해야 한다. 예탁되지 않았던 실물주권 소지자는 명의개서대행회사에 실물주권을 제출해야 한다. 의무전환대상이 아닌 증권은 발행인 신청을 통해 전자등록을 할 수 있다.

실물주권 소지자는 가까운 명의개서대행회사인 한국예탁결제원이나 국민은행, 하나은행에 방문해 실물주권을 반납하고 전자등록을 해야 한다. 전자증권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비상장기업 등은 정관개정 후 전환신청을 한 뒤 주주에게 통지할 필요가 있다.

전자계좌부에 등록된 증권은 권리효력이 발생하고 이 때부터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이 사무를 담당한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전자증권의 총 발행 및 거래내역을 관리하고 증권사와 은행 등이 개별투자자의 전자증권 보유 및 매매를 총괄한다.

금융위는 이번 전자증권제도 시행으로 증권이 실물로 발행·유통됨에 따라 비효율이 개선되고 음성거래 등이 방지되며 다양한 금융서비스의 혁신이 지원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과 삼일회계법인에 따르면 전자증권제도 시행 후 5년간 총 4천352억~9천45억원의 경제적 가치창출이 추정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전자증권제도로 증권의 디지털화(digitization)가 이뤄지면서 비효율은 사라지고 절차는 단축되며 혁신은 가속화될 것"이라며 "자본시장 투명성 담보 측면에선 증권의 실명제(實名制)가 단행돼 증권의 위조·분실 위험이 사라지고 음성적 실물거래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탁결제원에는 실물주식 등록 시 투자자 불편이 없도록 하고, 비상장기업 전자증권 전환 시 지연 없이 심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은 위원장은 "특히 실물증권이 전자적 기록으로 바뀜에 따라 투자자‧발행기업이 해킹‧오기재 등에 따른 피해를 우려할 수 있으므로, IT 시스템의 안정성과 정보보안을 철저하게 챙겨주길 바란다"고도 밝혔다.

기념식에 함께 참석한 조국 법무부장관은 "전자증권제도 시행으로 우리사회의 혁신과, 공정경제 구축을 위한 새로운 환경의 문을 열게 됐다"며 "기업의 성장 및 체질개선 위한 자금조달, 또는 M&A(인수합병)와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게 하고 혁신적 기업금융 서비스의 토대가 돼 우리사회 성장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수연 기자 papyrus@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오늘부터 전자증권제도 시행…상장주식·채권 일괄 전환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