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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NOW] ③풀리지 않는 '세액공제·망이용료·합산규제'


세계 첫 상용화는 했지만…규제 등으로 미래 불확실성 여전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5세대 통신(5G) 세계 최초 상용화에 성공했으나 타이틀 확보를 넘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려면 선결 과제도 만만찮다.

정부는 이를 위한 5G+ 전략을 수립하고 세계 시장 선도를 위한 단계적 절차를 실행하고 나섰다.

이에 더해 당장 시급한 과제로 5G 구축을 위한 과감한 투자 유인책 마련, 국내외 '기울어진 운동장'을 고착화시키고 있는 망 이용대가 제도 정비 등이 꼽힌다.

또 5G 핵심 콘텐츠인 미디어 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해 1년 이상 지지부진하게 끌고있는 유료방송 합산규제 역시 정책적 판단이 급선무다.

 [인포그래픽=아이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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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감한 5G 투자 유도, 세액공제 지원 절실

5G는 기존 방식과 달리 더 많은 설비투자가 필요한 만큼 이를 감당해야 할 이통사로서는 망 구축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에 목소리를 내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연말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을 통해 5G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2%+a'로 상향한 바 있다.

다만, 이같은 세액공제가 실제 현장에서는 반쪽짜리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세액공제 조건에 따라 과밀억제권역뿐만 아니라 관련 공사비까지 대상에서 제외된 때문.

업계에 따르면 트래픽이 집중되는 수도권 지역에 기지국 및 송수신 장비가 집중되고, 인프라 구축에 인건비 등 제반 공사비용이 약 40% 가량의 비중을 차지한다. 따라서 이들 대상이 빠지면 실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혜택은 크지 않은 셈이다.

이통 3사는 지난 2분기 영업익이 전년대비 많게는 약 50% 가량 줄어든 상태. 5G 투자 여력 확보 등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게다가 지난해 KT 아현지사 화재사고로 재난대비뿐만 아니라 5G의 '초연결성' 특성상 더 완벽한 보안체계까지 갖춰야 한다. 그만큼 투자 비용은 늘 수 밖에 없다.

정부도 대기업의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 세제혜택을 1%에서 2%로 상향하는 등 지원책 강화를 고민하고 있으나 실제 법안을 다룰 국회에서 세액공제비율과 연장기간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진전은 없는 상태다.

야당은 전 정부에서 시행한 3% 복구와 3년 연장을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 여당은 한시적인 1~2년 기간에 1~2% 수준의 세액공제 비율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생산성 향상시설에 대한 세액공제는 올 연말 일몰을 앞두고 있어 국회의 신속한 결정이 필요한 상황. 업계가 거는 기대도 크다. 공제혜택 범위 확대는 물론 이를 통해 날로 줄고 있는 투자를 활성화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설비투자는 전기 대비 9.1% 감소했다. 현 정부 들어 역대 최저치인 37조원에 그쳤다. 미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설비투자 증가율 역시 5년만에 4.4% 감소세로 돌아섰다.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합리적 망이용대가 필수

국내외 콘텐츠제공사업자(CP)를 둘러싸고 불거진 역차별도 해결돼야 할 과제다. 해외 CP에 합리적인 망 이용대가를 받게 된다면 국내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에 따른 부담이 덜어질 여지도 있다.

다만 최근 페이스북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면서 국내외 CP가 한 목소리로 망이용대가 인하와 이를 위한 상호접속 고시 개정을 주장하고 나선 상황. 반면 통신사(ISP)는 국내 CP와 달리 통신망 '무임 승차 ' 또는 '헐값'에 이용중인 구글 등 해외 CP에 제대로 된 이용대가를 받아 역차별을 해결하는 게 급선무라고 맞서고 있다.

 [편집=아이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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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소송을 계기로 제2 페이스북 사태를 막을 근거 마련과, 국내외 CP 이용대가 차별을 개선할 가이드라인 마련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 역시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고 역차별을 바로잡기 위해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관련 법 개정 등을 통해 글로벌 대형 CP에 합리적인 망비용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지 주목된다. 이에 더해 ICT 생태계가 위축되지 않도록 중소CP들에 대한 지원책 등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합산규제 불확실성 여전, 거버넌스 문제도 논란

5G 시대 미디어 플랫폼 강화를 위한 합종연횡이 가속화 되고 있지만 제도가 이 같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도 문제. 대표적으로 유료방송시장 점유율 합산규제는 지난해 일몰 뒤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논란이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특정 사업자 점유율이 전체 유료방송 시장의 3분의 1(33%)을 넘을 수 없도록 한 것. 한시적 시행을 거쳐 지난해 6월 27일 일몰된 바 있다. 다만 국회에서 제도 일몰 뒤 대안 마련 등 논의 시기를 놓치면서 이의 재연장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국회 과방위가 지난 4월 정부에 합산규제 일몰에 따른 사후규제안 마련을 요구했지만 오히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간 거버넌스 문제만 드러낸 형국이다. 과기정통부가 5월 유료방송 규제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방통위가 이에 상반된 방안을 별도 제출하면서 관할권을 놓고 힘겨루기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더욱이 과기정통부는 요금 신고제 및 시장 경쟁활성화 등 규제 완화에, 방통위는 요금 인가제 등 규제 강화에 초점을 맞추는 등 엇박자를 내고 있다. 또 정작 국회가 정쟁으로 개점휴업 상태에 빠지면서 교통정리는 물론 이에 대한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유료방송 시장은 넷플릭스 등 OTT 공세 강화와 인수합병 등으로 시장 재편이 급격하게 이뤄지고 있어 이에 맞춰 관련 제도 정비 등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게 업계 의견이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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