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자율주행시스템에 대한 윤리적 설계기준이 수립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박선숙 의원(바른미래당)은 5일 생명안전을 최우선하는 자율주행시스템의 윤리적 설계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개발과 기반조성 등 상용화 촉진을 위해 제정된 '자율주행자동차법'은 지난 4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0년 5월 1일 첫 시행을 앞두고 제안된 첫 번째 개정안으로 이용자와 보행자의 생명안전을 위한 시스템 설계기준을 제시해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 상용화가 예상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 자동차 사고를 피할 수 없을 때에 한명의 운전자와 다수의 보행자 중 누구를 선택할 것인지 하는 문제처럼 윤리적 딜레마에서 인공지능이 어떤 판단을 하는지가 개발자와 사용자간의 책임 소재를 결정짓고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과정에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
이러한 인공지능의 윤리적 판단은 사전에 프로그래밍된 윤리적 기준에 입각한 알고리즘을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에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미국, 독일 등 선진국들은 앞 다투어 자율주행자동차 윤리적 기준 또는 개발 지침 등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 2016년 '보스턴 컨설팅 그룹(BCG)'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자율주행자동차를 이용하고 싶지 않은 가장 큰 이유로 "안전하다고 느낄 수 없어서"가 꼽혔다.
독일에서는 지난 2017년 세계 최초로 '연방 자율주행자동차 윤리위원회'의 주관 하에 '자율주행자동차 윤리 지침'이 발표됐다. 이 지침은 '생명보호'와 '인명 피해 최소화'를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핵심이다. 나아가 사고 발생 시 차별을 금지하도록 하고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담겨 있다.
이번 박선숙 의원의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안은 정부가 '인간의 생명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자율주행시스템의 윤리적 설계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보급·확산하도록 해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촉진할 뿐 아니라 동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생명안전을 최우선하는 것이 모든 산업의 기본 원칙이 되어야 한다"며, "이용자가 언제나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자율주행자동차' 이용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바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의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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