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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세액공제 반쪽인데…최기영 후보 "세제혜택 효과 있다"


"세제혜택으로 기지국 구축 빠르게 진행"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5세대 통신(5G) 투자 세액공제 논란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효과가 있다"는 상반된 답변을 내놨다.

세제혜택 확대에 대한 이견을 보인 것으로 풀이되나 일각에서는 과학기술 분야 외에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 대한 전문성 부족 등 탓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는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5G 투자 세액공제로 인해 기지국 구축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답했다.

최 후보자가 언급한 5G 투자 세액공제는 지난 연말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으로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되면서 받게 된 혜택을 뜻한다. 정부는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존 생산성향상 및 안전시설에 적용한 1% 세액공제를 5G 투자에 한해 2%로 확대하기로 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조성우 기자]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조성우 기자]

다만, 현장에서는 이같은 세액공제가 반쪽에 그치고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실제로 이날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올해부터 통신사에 5G 투자 금액에 대한 세액감면 혜택을 주고 있으나 오는 2020년 일몰된다"며 "더욱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은 제외되며, 장비에 대해서는 공제되지만 공사비는 제외돼 정부 기대만큼 통신 인프라가 갖춰질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가 2%로 똑같아지면 더 (5G 투자가) 빨라질 유인책이 사라진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 지적대로 5G 투자 세액 공제는 수도권과밀억제권 제외, 공사비가 제외됐다. 업계에 따르면 5G 경우 이통사의 설비투자 중 약 40%가 인건비와 제반 재료비 등이 포함된 공사비다. 가장 많은 기지국이 위치하는 서울과 수도권 등은 제외되기 때문에 대략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진단이다.

또, 올해 일몰되는 조특법 생산성향상시설 및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개정안이 현재 국회 계류 상태로 이대로라면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는 내년 2%로 같아지게 된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대기업의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 세재혜택을 1%에서 2%로 상향키로 발표했으나 현재 국회에서 1~3%, 연장기간 등에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이같은 지적에 최 후보자는 "세제 혜택으로 인해 기지국 구축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효과가 금방 나타날 것 같다"며 사실상 상반된 답을 내놨다.

이어, "세액공제나 혜택을 좀 더 마련해 5G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여러가지 다른 인프라나 융합 등 5G 망 구축하는데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제혜택 등 확대에대한 현장 등 업계 의견이 있으나 현재의 세액공제로 충분한 효과가 있다는 답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의 확대 필요성에 대한 지적과는 다른 답변으로 사안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한편, 최 후보자는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이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사퇴 현장에서 (과기정통부와의) 거버넌스 문제를 지적했다는 질문에 대해서도 "사퇴한 것은 알지만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고 답했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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