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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통위, 페북 소송 패소는 제도 미비 탓"


사라진 청와대 조국 국민청원 논란에는…"의견개진으로 봐야"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방통위가 패소한 페이스북의 행정소송에 대한 제도적 미비 문제를 이유로 삼았다. 임명이 확정되면 관련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낼 지 주목된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30일 인사청문회에서 패소에 대한 문제가 거론되자 "제도 미비로 패소한 측면이 크다"고 말했다.

앞서 방통위는 페이스북의 트래픽 증가에 따른 접속 경로 임의 변경에 따른 이용자 이익 저해 등을 이유로 제재했으나 이에 불복, 페이스북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판결 결과를 놓고 페이스북을 비롯한 국내외 글로벌 콘텐츠업체(CP) 업체는 망의 품질관리 등 책임이 통신사에 있다는 점과 함께 망 이용대가 등의 인하 등을 요구하고 나서 파장이 커지는 상황이다.

다만 이번 판결을 놓고 방통위는 망 이용대가 등과는 별개 문제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판결에 맞춰 제도적 보완 등의 필요성도 시사했다. 한 후보자가 이의 연장선상에서 향후 관련 제도 마련 등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한 셈이다.

그러나 이날 인사 청문회에서는 예상대로 가짜 뉴스 등에 화력이 집중되는 양상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논문 제1저자 논란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이 허위사실 등으로 비공개조치된 문제도 거론됐다.

이날 신용현 의원(바른미래당)은 "허위사실을 포함해 청원요건을 위반했다고 하는데,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사실관계를 따져보려 하는 게 허위사실로 볼 수 있느냐"고 질의했고 한 후보자는 "청원내용을 알지는 못하지만, 의견개진이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사실상 허의사실이라 단정짓기 어렵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30일 국회에서 열린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어 한 후보자는 논란이 됐던 가짜뉴스 규제 등 발언을 의식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완성과 발전을 위해 보장된 기본권이라 생각한다"며 "가짜뉴스의 범위를 확정하는 게 어려워 표현의 자유가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은 동의한다"고 한 발 물러섰다.

특히 그는 "방통위는 가짜뉴스 등 내용을 규제를 할 법적 권한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도민선 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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