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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가 있으니 따라갔지' 위안부 피해자 모독한 교수…法 "파면 정당" 판결


"적절하지 않은 역사관 마치 진실인 것처럼 말해"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대학 강연 중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비하 발언을 한 교수의 파면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5일 광주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이기리)는 전 순천대 교수 A씨가 순천대를 상대로 제기한 파면처분취소 소송과 관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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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지난 2016년 10월 31일부터 6개월여 동안 수차례에 걸쳐 학생들에게 여성 비하적인 발언과 성적인 발언, 인격에 모독을 주는 발언이나 욕설 등 부적절 언행으로 인한 조사를 받았다.

조사 기간에도 A씨는 학생들에게 "그 의견서 파면시키란 의견만 제출하지 말아달라 이거야. 징계 해달라고, 강한 징계를 해달라고 그렇게만 해" 등의 말을 하기도 했다.

시민단체는 A씨가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검찰에 고발했고 징역 6개월의 형을 받았다. 대학 측도 A씨를 파면했다.

하지만 A씨는 위안부 피해자를 특정해 한 이야기가 아니라며 파면 징계는 부당하다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의 발언을 보면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폄하 발언을 하고 적절하지 않은 역사관을 표현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학생들에게 '또라이', '개판', '테러리스트' 등의 발언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부적절한 역사관을 표현한 횟수, 부적절한 단어를 사용한 횟수도 여러 번에 이른 점을 볼 때 고의로 행한 발언이 명백하다"며 "A씨 발언은 학생들에 대한 정서적 폭력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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